일자리소식
○ 모집인원
분 야 |
인원 |
근무지역 |
근무기간 |
신청대상 |
겨울철 대설 재난대응 |
2 |
인제군 인제읍 관내 |
2024년 1월 ~ 3월 *사업비집행에 따라 변경가능 |
‘23. 1. 1. 기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거주지가 인제군 인제읍인 자로서 정기 소득이 없는 자 |
○ 응시자격
- 선발 공고일 현재 인제군 인제읍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공고일 전일까지 인제군 인제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이상 취득하고 원활한 수동 트럭 운행 및 제설작업기 조작이 가능한 자
○ 주요임무
- 적설 및 대설 재난(대설주의보 및 경보 등) 발생 시 시가지 및 마을 주요 제설구간 제설
※ 제설기 및 제설제 살포기 설치 차량 운용
- 친환경 제설제 수불 및 창고 관리
- 제설 작업이 없을 때, 2024년 농업분야 보조사업 신청접수 등 기타 행정 업무보조
※ 관계공무원이 지시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실행
○ 근무조건
- 1일 근로시간은 중식시간(1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조정 ․ 운영(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기여건에 따라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시간 탄력 운영)
- 인건비: 78,880원 / 1일(시간당 9,860원) * 2024년 최저시급 적용
- 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당 최저시급의 1.5배(14,790원)를 가산하여 지급
- 월 ~ 금요일 만근 시, 주 1일 주휴수당 지급(일요일로 계산) 또는 1일 휴무 부여 / 정기 근무일(1개월) 만근 시, 월 1일 연차 부여(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가능)
- 본인사정으로 지각 ․ 조퇴한 경우,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 지급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 상습적으로 지각 ․ 조퇴 ․ 결근하거나 음주 ․ 근무지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불성실한 근무자의 복무관리 계획’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3. 12. 19.(화) ~ 2023. 12. 26.(화) (7일간)
* 평일 09:00 ~ 18:00 외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인제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 방문접수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방문 외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본인 및 배우자, 가구원)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규모 조회용)
- (본인 및 배우자,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소득수준 확인용)
- 개인정보 및 과세자료 이용 동의서 각 1부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수동 트럭 운행 가능 확인용)
○ 문의처
- 인제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 ☎ 033-460-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