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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4년도 겨울철 대설 재난대응 근로자 모집공고(인제읍)(~12.26)
등록일
2023-12-22
조회수
694
내용

○ 모집인원

분 야

인원

근무지역

근무기간

신청대상

겨울철 대설 재난대응

2

인제군

인제읍 관내

2024년 1월 ~ 3월

*사업비집행에 따라 변경가능

 ‘23. 1. 1. 기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거주지가 인제군

 인제읍인 자로서 정기 소득이 없는 자


○ 응시자격

  - 선발 공고일 현재 인제군 인제읍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공고일 전일까지 인제군 인제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이상 취득하고 원활한 수동 트럭 운행 및 제설작업기 조작이 가능한 자


○ 주요임무

  - 적설 및 대설 재난(대설주의보 및 경보 등) 발생 시 시가지 및 마을 주요 제설구간 제설

   ※ 제설기 및 제설제 살포기 설치 차량 운용

  - 친환경 제설제 수불 및 창고 관리

  - 제설 작업이 없을 때, 2024년 농업분야 보조사업 신청접수 등 기타 행정 업무보조 

   ※ 관계공무원이 지시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실행


○ 근무조건

  - 1일 근로시간은 중식시간(1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조정 ․ 운영(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기여건에 따라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시간 탄력 운영) 

  - 인건비: 78,880원 / 1일(시간당 9,860원)  * 2024년 최저시급 적용

  - 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당 최저시급의 1.5배(14,790원)를 가산하여 지급

  - 월 ~ 금요일 만근 시, 주 1일 주휴수당 지급(일요일로 계산) 또는 1일 휴무 부여 / 정기 근무일(1개월) 만근 시, 월 1일 연차 부여(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가능)

  - 본인사정으로 지각 ․ 조퇴한 경우,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 지급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 의무가입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 상습적으로 지각 ․ 조퇴 ․ 결근하거나 음주 ․ 근무지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불성실한 근무자의 복무관리 계획’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3. 12. 19.(화) ~ 2023. 12. 26.(화) (7일간) 

   * 평일 09:00 ~ 18:00 외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인제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 방문접수

   * 우편, 이메일, 팩스 등 방문 외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본인 및 배우자, 가구원)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규모 조회용)

  - (본인 및 배우자,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소득수준 확인용)

  - 개인정보 및 과세자료 이용 동의서 각 1부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수동 트럭 운행 가능 확인용)


○ 문의처

  - 인제읍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 ☎ 033-460-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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