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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사업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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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D - day 84 일[원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신청기간 : - 지원대상 1.「청년기본법」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2. 주택청약통장(종류, 가입일 무관) 가입이 되어 있는 자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자 - 대상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원가구) 100% 이하면서 (청년가구) 60% 이하 재산 : 총재산가액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면서 (청년가구) 122백만원 이하 ※ 30세 이상 / 기혼자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60%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주관기관 : 원주시 복지정책과 연 령 : 만 19세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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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D - day 84 일[춘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2차)신청기간 :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19~34세(1989~2005년생) 청년(신청연도 기준 출생연도 적용)에게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 지원요건 모두 충족시, 지원가능 주관기관 : 춘천시 연 령 : 만 19세 ~ 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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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D-Day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보호아동 생활 안정 지원사업(자립정착금)신청기간 : 상시 주관기관 : 속초시 경제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연 령 : 만 19세 ~ 2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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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D-Day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보호아동 생활 안정 지원사업(학습활동비)신청기간 : 상시 주관기관 : 속초시 경제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연 령 : 만 18세 ~ 22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