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부서 : 경제국 일자리과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등의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등의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부서 : 경제국 일자리과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제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부서 : 경제국 일자리과강원특별자치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강원도 내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경제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부서 : 경제국 경제정책과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부서 : 농정국 농정과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족돌봄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관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