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 지원대상
1.「청년기본법」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2. 주택청약통장(종류, 가입일 무관) 가입이 되어 있는 자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자
- 대상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원가구) 100% 이하면서 (청년가구) 60% 이하
재산 : 총재산가액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면서 (청년가구) 122백만원 이하
※ 30세 이상 / 기혼자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60%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음
주관기관 : 원주시 복지정책과
연 령 :
만 19세 ~ 3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