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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기기 구입불가에 대해
작성자
송*정
등록일
2023-09-13
상담분야
청년구직활동 지원
처리현황
답변완료
내용
취업준비를 위해 교육비, 도서, 시험응시료(자격증 취득), 식비, 자기계발 외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3년에 위와 같이 제한된 영역 외 다른 영역에서 지원을 제한하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오랜기간 경력이 단절되어 있다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노트북이나, 프린터, 태블릿 PC, 블루투스 이어폰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달리 도서나 노트만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회 / 교육상황도 아니거니와 대부분의 교육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고,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에는 서울 / 경기에서 열리는 특강의 경우 출석이 제한되어 더욱 온라인 강의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구직활동보고서 / 환급신청서의 경우에는 PC로만 작성이 가능한데, PC를 집에 두지 않거나 유선전화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대학생이나 업무상 PC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만약, 온라인 교육과 같이 전자기기 등 환금성이 높은 전자기기 등의 리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면, 상호의무협약서보다 개인에게 구속력이 높은 형태의 서약을 하도록 하고, 그 서약서에 포인트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통해 부당행위자에게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도록 법리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준비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전자기기 구매를 막는 수준의 행정처리는 실로 탁상행정이라 할 것이고, 실로 편의위주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전자기기 등의 지원을 제한하는 관련근거(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내규 등). 끝.
첨부파일
답변제목
전자기기 구입불가에 대해
담당자
청년어르신사업부
등록일
2023-09-14
부서
청년어르신사업부
이메일
ohseul@gwjf.or.kr
전화번호
033-256-9575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구직자 지원사업에서 전자기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은 없으며, 사업은 사업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기기 구매 제한에 대한 부분은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 모집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사업에서 지원해드리는 교육비, 교재비, 식비, 면접활동비 등 지원항목 내에서 사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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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실과명 : 청년어르신사업부
- 담당자 : 청년어르신사업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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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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