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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마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청년 추가 모집(~6.10)
등록일
2022-06-07
조회수
1000
내용

○ 지원자격 : 2022년 1월 1일 기준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홍천 거주(예정)자로서 사업 참여제외 대상이 아닌 자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다고 통보된 때로부터 1개월 내 전입


○ 참여 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해당 청년이 사업주(실질적인 사업장 대표와 임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대학교 재학생, 일반대학교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불가(단, 졸업예정자는 제외)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자 및 반복참여자(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참고)

  - 지역정착형 사업을 타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접수처 :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담당(033-430-2842)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일자리경제과)

   ※ 방문접수는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 지원규모 : 9명   

  ※ 해당업체 근로자 채용 시 자동 마감


○ 근무여건

  - 임금 : 사업장별 상이(월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최대 180만원 지원)   

   ※ 교통비(20만원) 자율지원 사항으로 별도 지급 

  - 근무형태 : 정규직 채용    

  - 4대 보험 의무 가입


○ 직무 교육운영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교육(기본·심화) , 컨설팅 등 기타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함

   ※ 교육은 강원도(일자리재단)에서 총괄 추진하며,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

   ※ 의무 교육 시간 등을 채우지 못할 경우, 불이익이 갈 수 있음


○ 지원내용

  - (1~2년차) 인건비: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장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시 사업장에 인건비 지원(월 180만원 한도 내, 2년)

  - (1~2년차) 교통비: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교통비 지원(월 20만원, 2년)    

  - (3년차) 인센티브: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정규직으로 2년 연속 근무 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계속 근무 또는 3개월 이내에 지역 내 창업 시 지원(분기별 250만원, 1년)

   ※ 본 사업의 인센티브 지원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기간 : ’22. 5. 31.(화) ~ ’22. 6. 10.(금) 


○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식 2]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선발방법

  - 공고문에 게시된 해당 지역 업체 중 3순위까지 희망 사업장을 기재하고, 사업장에서 정한 면접일정에 따라 면접 진행

  - 사업장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며, 해당 사업장에 미채용된 청년은 2~3순위 사업장과 연계

  - 해당 사업장의 채용인원이 미달될 경우, 추후 재공고 예정(5월 말)

  -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hongcheon.go.kr/www/selectEminwonView.do?pageUnit=10&pageIndex=1&searchCnd=all&key=278¬_ancmt_mgt_no=40220&ofr_pageSiz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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