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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마감]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6.14)
등록일
2022-06-10
조회수
882
내용

○ 지원자격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①로서, '22.4.1일 이전(4.1일 포함)에 입사하여② '22.6.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①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

   ※ 1·2·3·4·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근속 요건만을 확인

   ※ 그 외 법인의 경우 아래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매출 감소 인정

   ※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요건에 따라 판단

  ②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2.4.1일 이전(4.1일 포함)에 입사하여 '22.6.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2.6.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 상세신청방법

  - 1·2·3·4·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매출 감소 확인 불요)

   ① 해당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22.6.3∼6.14)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1> 참고

    ※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 불가함에 유의

   ②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을 신청기간 내 접수(~6.14)

  - 1·2·3·4·5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못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 <2-1> 해당 운전기사 중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소득 감소 확인 불요)

   ※ 신청서・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6.3∼6.14)

  - 해당 운전기사 중 소득감소를 확인받지 못했던 운전기사

   ※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6.3∼6.14)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2> 참고,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등 제출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 지원내용 : 300만원 일시 지급

  - 지급시기 : 자치단체 행정절차 및 지방의회 일정 등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


○ 제출서류

  -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신청서(매출 감소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신청서(소득감소 확인이 필요한 운전기사用)


○ 문의처 

  - 신청서(관련자료 포함) 제출처 : 강원도 택시운송사업조합(033-253-4244~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택시운송사업조합(033-253-4244~5) 또는강원도청 교통과(033-249-3627)로 문의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5_02?articleSeq=241401&mode=readForm&curPage=1&boardCode=BDAAD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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