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공고일 현재 강원도 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공고월 전월말(5월) 기준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접수마감일까지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
- 다만, ①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인 경우 공고월 전월말(5월) 기준 6개월 평균 3명이상 고용한 기업이어야 함 / ②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공고월 전월말(5월) 기준 유급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이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재심사) 참여자격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 수행기업 중 지원약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 지원을 신청한 기업
※ 사업 참여기업의 지원 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자격
- 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으로 접수마감일까지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강원도 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공고월 전월말(5월) 기준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참여제외대상
- 상기 참여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 근무여부와 임금 지급사실 등 확인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다만 특정 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21.12월~’22.5월) 실적만 인정
※ 취약계층 고용이 목적인 유형(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가)형-고용 실적)은 사회공헌실적도 인정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일자리제공형은 50%에 미달할 경우)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3월)부터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 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최대 지원 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 장기 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재심사) 재심사 제외 대상
- (신규)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제외 대상 기업과 동일
- “지원 기간 중” 임금체불 발생 기업
-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 인증 : '22. 4. 30.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으로 제출된 보고서
※ 예비 : '22. 5. 31.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으로 제출된 보고서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지원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최대 5천만원 지원(당해연도 지원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한도 : 1억원 이내(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 사업개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10% 이상을 자부담
※ 자부담 10%(1회) → 20%(2회) → 30%(3회 이상)
※ 예시 :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 사업비 9천만원, 자부담액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부가가치세 별도).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 판로개척 등 : 연간 3억원 한도
-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체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일 것(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사업개발비 사용불가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 ․ 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 ․ 노무 ․ 회계 ․ 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지원금 지급 : 최소 2차례(각 50% 원칙) 이상 나누어 교부, 예산계획 및 자부담 집행 등을 평가하여 잔여 교부(단 500만원 이하 1차 전액지급 가능)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재참여)
- 참여자격 : 지원이 종료된 인증사회적기업
- 참여조건
※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재정지원 당시 마지막 월 기준 총 근로자 수(기존근로자+참여근로자)를 기준으로 일자리 유지여부
※ 사회적가치 지표(SVI) 중‘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우수 또는 탁월’ 하다고 확인된 기업
※ 재참여 시 지원비율 및 기간은 인증사회적기업 지원방식 적용
○ 상세신청방법 : 사회적경제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 사업일정
- 신청기간 : 2022. 6. 1.(수) ~ 6. 15.(수) 18:00까지
- 보완기간 : 6. 16.(목) ~ 6. 17.(금) 18:00까지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
※ 최대지원기간 : 5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 2년
※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지원 3년
○ 지원규모 :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원칙
○ 지원비율
구 분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일반근로자 | 1~2년차 각 50% | 1~3년차 각 40% |
취약계층 근로자 | 1~2년차 각 70% | 1~3년차 각 60% |
※ ‘강원도 지역자율 일자리창출사업’ 계획에 의거 취약계층 근로자, 계속고용 시 추가지원 가능
※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 한정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지원금 산정
연차별 지원비율 | 기준단가 | 예비 | 인증 | |||
100% | 일반 50% | 취약 70% | 일반 40% | 취약 60% | ||
월209시간 | 1일 8시간 | 2,107,260 | 1,053,630 | 1,475,080 | 842,900 | 1,264,350 |
월183시간 | 1일 7시간 | 1,845,120 | 922,560 | 1,291,580 | 738,040 | 1,107,070 |
월156시간 | 1일 6시간 | 1,572,880 | 786,440 | 1,101,010 | 629,150 | 943,720 |
월130시간 | 1일 5시간 | 1,310,730 | 655,360 | 917,510 | 524,290 | 786,430 |
월104시간 | 1일 4시간 | 1,048,580 | 524,290 | 734,000 | 419,430 | 629,140 |
월78시간 | 1일 3시간 | 786,430 | 393,210 | 550,500 | 314,570 | 471,850 |
- 산정방법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914,440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10.073%(192,820원)=2,107,260원
- 사회보험료 산정율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923%, 고용보험 1.05%, 산재보험 0.6%
- ’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기준(지원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
○ 제출서류
① (신규)(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 1)
② (재심사)(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 2)
③ (재참여)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서식 2-1)
④ 일자리창출 재정지원 사업계획서(서식 3)
⑤ 사회서비스 제공(사회공헌)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21.12월 ~ ’22. 5월)
※ 사회공헌실적은 해당기업(취약계층 고용이 목적인 유형)에 한함
⑥ 유급근로자 명부 공고월 전월말(5월) 기준 (서식 4)
※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급여대장(직전 3개월 이상) 포함(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확인)
⑦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신규․재참여 기업(서식 5-1), 재심사 기업(서식 5)(서식 5-1)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⑧ (신규, 재참여)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1.1.1. 신설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 기준 1년 내 기존 e-러닝 이수(기본과정, 노무, 회계 3개 과정)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⑨ 사회가치 측정 신청서(서식 11)
※ 증빙자료 제출 필수
⑩ 2020년, 2021년 재무제표
※ 원클릭으로 자료 제출이 안될 경우 스캔본 업로드
※ 2021년 설립 법인의 경우 2021년 재무제표만 제출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제출서류
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6)
②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서식 6-1)
③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사회서비스 제공(사회공헌)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21.12월~’22.5월) 실적만 인정
※ 사회공헌실적은 해당기업(취약계층 고용이 목적인 유형)에 한함
⑥ 유급근로자 명부 공고월 전월말(5월) 기준 (서식 4)
※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급여대장(직전 3개월 이상) 포함(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확인
⑥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 7)
⑦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 8)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제시)
⑧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1.1.1. 신설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 기준 1년 내 기존 e-러닝 이수(기본과정, 노무, 회계 3개 과정)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기업)
⑩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서식 9)
⑪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10)
⑫ 예산 등 사업신청 확인 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견적서, 도안 등)
※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포함한 견적서(부가세 별도), 비교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 견적업체의 경우 신청내용과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수행 가능성 여부 반드시 확인, 단순 홍보성 물품 제작 지양
⑬ 사회가치 측정 신청서(서식 11)
※ 증빙자료 제출 필수
⑭ 2020년, 2021년 재무제표 *원클릭으로 자료 제출이 안될 경우 스캔본 업로드
※ 2021년 설립 법인의 경우 2021년 재무제표만 제출
○ 문의처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033-749-3944)
- 시스템 접수 확인 : 평창군청 경제건설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033-330-2012)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문의 : 원클릭 고객센터(02-3771-1100)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pc.go.kr/portal/government/government-news/government-news-agency?articleSeq=28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