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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마감] 2022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참여기업 모집(~6.15)
등록일
2022-06-13
조회수
871
내용

○ 지원자격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공고일 현재 강원도 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공고월   전월말(5월) 기준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접수마감일까지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

  - 다만, ①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인 경우 공고월 전월말(5월) 기준 6개월 평균 3명이상 고용한 기업이어야 함 / ②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공고월 전월말(5월) 기준 유급 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이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재심사) 참여자격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 수행기업 중 지원약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 지원을 신청한 기업 

   ※ 사업 참여기업의 지원 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자격

  - 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으로 접수마감일까지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강원도 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공고월 전월말(5월) 기준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참여제외대상

  - 상기 참여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 근무여부와 임금 지급사실 등 확인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이 해지된 기업

  - 사회서비스(사회공헌실적)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다만 특정 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21.12월~’22.5월) 실적만 인정

   ※ 취약계층 고용이 목적인 유형(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가)형-고용 실적)은 사회공헌실적도 인정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일자리제공형은 50%에 미달할 경우)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3월)부터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회사 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최대 지원 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 장기 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재심사) 재심사 제외 대상

  - (신규)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제외 대상 기업과 동일

  - “지원 기간 중” 임금체불 발생 기업

  -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 인증 : '22. 4. 30.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으로 제출된 보고서

   ※ 예비 : '22. 5. 31.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으로 제출된 보고서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지원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 최대 5천만원 지원(당해연도 지원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한도 : 1억원 이내(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 사업개발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3억원 내에서 인정

  -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10% 이상을 자부담

   ※ 자부담 10%(1회) → 20%(2회) → 30%(3회 이상)

   ※ 예시 :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 사업비 9천만원, 자부담액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부가가치세 별도).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 판로개척 등 : 연간 3억원 한도 

  -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체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일 것(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사업개발비 사용불가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 ․ 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 ․ 노무 ․ 회계 ․ 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지원금 지급 : 최소 2차례(각 50% 원칙) 이상 나누어 교부, 예산계획 및 자부담 집행 등을 평가하여 잔여 교부(단 500만원 이하 1차 전액지급 가능)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재참여)

  - 참여자격 : 지원이 종료된 인증사회적기업 

  - 참여조건 

   ※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재정지원 당시 마지막 월 기준 총 근로자 수(기존근로자+참여근로자)를 기준으로 일자리 유지여부 

   ※ 사회적가치 지표(SVI) 중‘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우수 또는 탁월’ 하다고 확인된 기업

   ※ 재참여 시 지원비율 및 기간은 인증사회적기업 지원방식 적용


○ 상세신청방법 : 사회적경제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 사업일정

  - 신청기간 : 2022. 6. 1.(수) ~ 6. 15.(수) 18:00까지

  - 보완기간 : 6. 16.(목) ~ 6. 17.(금) 18:00까지​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

   ※ 최대지원기간 : 5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 2년

   ※ 사회적기업 :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지원 3년 


○ 지원규모 :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원칙


○ 지원비율

구 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1~2년차 각 50%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근로자

1~2년차 각 70%

1~3년차 각 60%

  ※ ‘강원도 지역자율 일자리창출사업’ 계획에 의거 취약계층 근로자, 계속고용 시 추가지원 가능

  ※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 한정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 지원금 산정

연차별 지원비율

기준단가

예비

인증

100%

일반 50%

취약 70%

일반 40%

취약 60%

209시간

18시

2,107,260

1,053,630

1,475,080

842,900

1,264,350

183시간

17시간

1,845,120

922,560

1,291,580

738,040

1,107,070

156시간

16시간

1,572,880

786,440

1,101,010

629,150

943,720

130시간

15시간

1,310,730

655,360

917,510

524,290

786,430

104시간

14시간

1,048,580

524,290

734,000

419,430

629,140

78시간

13시간

786,430

393,210

550,500

314,570

471,850

  - 산정방법 : 최저임금수준 인건비(1,914,440원)+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10.073%(192,820원)=2,107,260원

  - 사회보험료 산정율 :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923%, 고용보험 1.05%, 산재보험 0.6%

  - ’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기준(지원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


○ 제출서류

  ① (신규)(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 1)

  ② (재심사)(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서식 2)

  ③ (재참여)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서식 2-1) 

  ④ 일자리창출 재정지원 사업계획서(서식 3)

  ⑤ 사회서비스 제공(사회공헌)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21.12월 ~ ’22. 5월)

   ※ 사회공헌실적은 해당기업(취약계층 고용이 목적인 유형)에 한함

  ⑥ 유급근로자 명부 공고월 전월말(5월) 기준 (서식 4)

   ※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급여대장(직전 3개월 이상) 포함(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확인)

  ⑦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신규․재참여 기업(서식 5-1), 재심사 기업(서식 5)(서식 5-1)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⑧ (신규, 재참여)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1.1.1. 신설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 기준 1년 내 기존 e-러닝 이수(기본과정, 노무, 회계 3개 과정)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⑨ 사회가치 측정 신청서(서식 11) 

   ※ 증빙자료 제출 필수

  ⑩ 2020년, 2021년 재무제표 

   ※ 원클릭으로 자료 제출이 안될 경우 스캔본 업로드

   ※ 2021년 설립 법인의 경우 2021년 재무제표만 제출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제출서류

  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6)    

  ②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서식 6-1) 

  ③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사회서비스 제공(사회공헌)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21.12월~’22.5월) 실적만 인정

   ※ 사회공헌실적은 해당기업(취약계층 고용이 목적인 유형)에 한함

  ⑥ 유급근로자 명부 공고월 전월말(5월) 기준 (서식 4)

   ※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급여대장(직전 3개월 이상) 포함(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확인

  ⑥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 7) 

  ⑦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 8)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제시)

  ⑧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ID 제출로 갈음)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필수과정’(‘21.1.1. 신설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접수마감일 기준 1년 내 기존 e-러닝 이수(기본과정, 노무, 회계 3개 과정)도 인정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으로 공식 인증된 수료증)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기업) 

  ⑩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서식 9) 

  ⑪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10) 

  ⑫ 예산 등 사업신청 확인 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견적서, 도안 등) 

   ※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포함한 견적서(부가세 별도), 비교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 견적업체의 경우 신청내용과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수행 가능성 여부 반드시 확인, 단순 홍보성 물품 제작 지양

  ⑬ 사회가치 측정 신청서(서식 11) 

   ※ 증빙자료 제출 필수

  ⑭ 2020년, 2021년 재무제표 *원클릭으로 자료 제출이 안될 경우 스캔본 업로드

   ※ 2021년 설립 법인의 경우 2021년 재무제표만 제출


○ 문의처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033-749-3944)

  - 시스템 접수 확인 : 평창군청 경제건설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033-330-2012)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문의 : 원클릭 고객센터(02-3771-1100)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pc.go.kr/portal/government/government-news/government-news-agency?articleSeq=2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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