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이전기업),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클러스터 부지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건축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 실제 입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입주 보조금 지원 희망하는 기업으로 「산・학・연」 구축계획 등에 따른 유치 업종에 적합하고,
- 클러스터 부지 내 「혁신도시법」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은 기업과 클러스터 부지 외 지자체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입주기업
- 임차료 지원은 클러스터 용지 내 집단입지시설 등에 실제 입주하여, 입주 업종에 적합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지원대상에 한함
- 기존 투자유치 지원 사업의 동일명목(매입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절차
- 접수기간 : 2022. 6. 9.(목) 10:00 ~ 6. 23.(목) 17:00
- 보조금 지원적정성 검토 : 서면검토, 현장방문 등 적정성 검토
- 지원 결정 통지 : 심의․결과 사항 통보
- 보조금 지급 : 분기별(연4회), 예산소진 시 까지
※ 현장 확인 등 지원 검토 후 7월초 지급 예정
○ 상세신청방법
- (방문)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9, 3층[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 (우편)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 2층(강원도청 2청사, 투자유치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지원기간 : 최초 지원 시점부터 3년간
※ 임차료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을 얻어 최초로 입주한 날
※ 대출금이자 지원 : 건축허가가 승인되어 착공필증을 받은 날 또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직접 분양받아 입주한 날
※ 단, 입주승인만 받고 3개월 이상 실입주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원기간은 기산하되, 실제지원은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잔여기간만 지원
- 지원시점 : 2022.1.1. 이후 발생 분에 대해 분기별 지원
※ 기존 입주기업은 지원기간(3년) 범위내의 잔여기간 지원
※ ’19. 7월 가이드라인 확대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내용은 잔여 기간에 한하여 지원
- 임차료 및 대출이자 지원기준 : 예산범위 내, 연 4회(분기별 지원 신청 및 교부)
○ 지원규모 : 300백만원
○ 지원내용
- 지원대상별 예산범위 내 임차료 및 대출금이자 지원
- 지원기간 : 최초 지원기준 일부터 3년간(세부 지원기분 참조)
- 지원시점 : ’22. 1. 1. 이후 발생분에 대한 분기별 지원(예산범위 내)
- 임차료 지원 : 임차 사무공간의 임차료 일정비율 지원
※ 분기별 예산범위 내
월 임대료 | 지원비율(%) |
~ 100만원 이하 | 80%이내 |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70%이내 |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 | 60%이내 |
300만원 초과 ~ | 50%이내 |
※ 단, 월 임차료는 인근 또는 비교 가능 임차시설의 평균 임차료 범위 내에서 인정
※ 사무공간 임차료 지원 기준
- 대출금이자 지원 : 부지(집단입지시설) 매입비・건축비・분양비의 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 분기별 예산범위 내
대출 원금 | 지원비율(%) |
~ 6억원 이하 | 이자액의 80%이내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이자액의 70%이내 |
12억원 초과 ~ 18억원 이하 | 이자액의 60%이내 |
18억원 초과 ~ | 이자액의 50%이내 |
※ 이자액 기준금리연2.0% 이내 적용
※ 대출이자 지원 기준
※ 임차료・대출금이자 지원 모두 대상별 월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지원
○ 제출서류
① 보조금 지원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선정기준 추가배점(해당기업) 실적 포함]
③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공장등록증 사본
⑥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증빙자료
⑦ 개인(대표) 또는 법인명의 통장 사본
⑧ 입주승인서 사본
⑨ 실제 입주확인서
⑫ 부지매입비・건축비・분양비 등 대출 관련 증빙자료
⑪ 매매 계약서 등 사본(원본지참-확인용)
⑩ 임대차 계약서 등 사본(원본지참-확인용)
⑬ 임차료 또는 대출금이자 지원 납부증빙서(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⑭ 중앙부처, 강원도, 원주시, 이전공공기관 등과 MOU 체결서 사본
○ 문의처 : 강원도 투자유치과(033-249-2937)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5_02?articleSeq=241408&mode=readForm&curPage=1&boardCode=BDAADD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