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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척시] 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신청(~8.17)
등록일
2022-08-11
조회수
1002
내용

○ 지원자격 : 2022. 6. 1일 기준 아래의 대상자이면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타연료 겸용 연탄보일러 사용가구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년소녀가정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단)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있더라도 가족의 부양기피, 부양거부 등으로 실질적으로 독거생활을 하는 경우 해당 읍․면․동의 확인을 통하여 신청가능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 신청기간 : 2022. 7. 4(월요일) ~ 8. 17(수요일)


○ 지원내용 : 연탄 구입 연탄쿠폰 지원(2021년 472,000원), (연탄쿠폰 지원금액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추후 알림)


○ 제출서류

  - 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 신청서(읍·면·동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읍·면·동 비치)


○ 기타사항

  -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로 난방하는 가구는 신청 제외

  - 한 세대에 다수의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더라도 가구당 1명만 지원가능


○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 또는 삼척시청 자원개발과(033-570-4063)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samcheok.go.kr/media/00084/00095.web?amode=view&mgtNo=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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