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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고성군] 2022년 여성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8.19)
등록일
2022-08-16
조회수
674
내용

○ 지원자격 : 고성군에 거주하는 「임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여성(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  * 1947. 1. 1. ~ 2001. 12. 31.

  - 제외대상 : 임업 외 수입이 임업수입을 초과하는 임가,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복지바우처, 문화누리카드, 공무원 가족 등)


○ 임업인의 범위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사업일정

  - 신청기간 : 2022. 8.3. ~ 8.19.

  - 사업기간 : 2022. 8월 ~ 10월


○ 상세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고성군청 산림과 산림경영팀


○ 지원규모 : 2명

  - 사업비 : 400천원(도비 160, 군비 240)

   ※ 예산초과 시 선착순으로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문화상품권 지급)

  -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지급(10월 중)

  - 사용처 :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 제공된 문화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 또는 타인에게 대여·양도 불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여성임업인 증빙서류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임업경영 활동 실적(조림실적확인서, 벌채허가서 등)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관련 법인 또는 회사에 90일 이상 고용되어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등

  - 「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조합원증명서,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임업경영활동 실적(조림실적확인서, 벌채허가서 등)


○ 문의처 : 033-680-3384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wgs.go.kr/kor/sub03_02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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