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자격 : 사업자등록 상 주소지가 강원도로 되어있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 저소득가구,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 새터민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저소득가구 :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 지원조건 : 본 건 최대 2천만원, 5년(1년거치, 4년분할), 보증요율 연 0.8%
- 업력·개인신용평점 등 보증심사를 통한 한도 구분
○ 융자지원 제외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강원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제한 대상자
- 본 건 포함 같은 기업당 재단보증금액(대출금액 기준)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이용 중인 소상공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 사치·향락 등 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 체납 등 보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일반유흥주점업(단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 제외), 무도유흥주점업, 부동산업(단,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골프장·무도장운영업, 담배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 사업일정
- 신청기간 : ‘22. 8. 8.(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절차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
○ 상세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취급은행에서 대출신청
○ 지원내용
- 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 대출 지원(최대 20백만원)
※ 신용평점에 따른 5백만원 ~ 15백만원 융자지원, 업력 1년 초과 시 5백만원까지 가산
- 기준금리(금융기관별 6개월 변동금리) + 가산금리(1.9%) 범위 내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 농·축협(9월부터)
○ 대출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 농·축협(9월부터)
사업명 | 신청대상 | 지원규모 | 융자재원 | 대출은행 |
취약계층 소상공인 금융지원 | 도내 취약계층 소상공인 | 70억 원 | 은행자금 | 농협, 지역농축협,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
○ 제출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취약계층 증빙서류,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기타 필요서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취급은행에 문의
○ 문의처
지 점 | 연락처 | 지 점 | 연락처 |
춘천지점 | 260-0011, FAX 033-816-1191 | 원주지점 | 260-0051, FAX 033-816-1192 |
강릉지점 | 260-0061, FAX 033-816-1193 | 속초지점 | 260-0071, FAX 033-816-1194 |
태백지점 | 260-0081, FAX 033-816-1195 | 동해지점 | 260-0087, FAX 033-816-1196 |
홍천지점 | 260-0077, FAX 033-816-1197 | | |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5_02?articleSeq=243009&mode=readForm&curPage=1&boardCode=BDAADD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