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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신청(~9.15)
등록일
2022-09-06
조회수
695
내용

○ 지원대상

  - (농과대) 농업계 대학 중 농식품계열 학과

   ※ 농업계 대학(32개교)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에 속한 32개 대학

   ※ 단,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회원대학 중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방송통신대 제외

   ※ 농식품계열 학과(386개 학과)

   ※ 농업계열대학 중 농림축산식품부/재단에서 인정한 학과

  - (비농과대) 농과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 대학

   ※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2,3,4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대학 재학생

   ※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 포함)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및 전공심화과정 진학 예정 포함

   ※ 시행년도(2022.9.1.) 기준 만40세 미만(미성년자 미해당)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의무교육 25시간 이상 이수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지원조건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 상세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PC 또는 스마트폰, 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재단 홈페이지(PC 또는 스마트폰 사용, http://www.rhof.or.kr)

  ②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선택 후 『학생 장학시스템』으로 이동

  ③ 『학생 장학시스템』 회원 가입(로그인)

   ※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후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④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개인정보, 장학생의무사항 및 취창업농확약서)

  ⑤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및 취창업계획서 작성

   ※ 신청서 기본정보 : 학생정보 등 입력

   ※ 취창업계획서(붙임2) :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취창업계획서는 서류심사의 주요 평가 및 배점 항목이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 

   ※ 등록금이 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는 복학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생장학시스템에서 복학예정자로 선택, 신청을 하여야 함

  ⑥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정상 완료됨


○ 의무교육

  - 교육과정 : 총 25시간 내외(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

구분

오리엔테이션

지정교육

이수시간

5시간

20시간(23)

대상

신규장학생

장학생 전원

교육과정
및 내용

장학증서 수여

    ▪의무종사, 의무교육, 장학금 반환 및 환수 등 안내

농업농촌 비전 특강

청년농 지원 정책 안내 등

<신규장학생>

    ▪현장실습교육(WPL) (전공무관) 품목 기초

 

<계속장학생>

    ▪현장실습교육(WPL) (전공무관) 품목 심화

취업 및 창업교육

교육기관

재단 주관

재단 지정

교육장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개최

재단이 지정하는 WPL 및 교육기관 등

신청기간

10월 중순

10월 중순

교육기간(예정)

2022.10.29.

202210~11월 말


○ 사업일정

  - 신청기간 : ’22.9.1.(목) 10:00 ~ ’22.9.15.(목) 17:00 까지

구분

주요 내용

주체

시기

선발공고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

각 대학 공문 발송

재단

2022.8.29.()

신청

접수

    ▪재단 홈페이지(학생장학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학생

2022.9.1.()10:00~

2022.9.15.() 17:00

대학

장학생

추천

학생 온라인 신청내용 확인추천

대학

2022.9.16.()10:00~

2022.9.27.()17:00

서류심사

신청 서류 심사

- (정량) 대학확인(추천) + 재단 심사

- (정성) 취창업계획서 심사

계속자 보증보험가입

재단

2022.9.28.()~

2022.10.5.()

서류심사

결과발표

(우선선발)

    ▪심사결과 발표 및 우선선발대상자 공고
(재단홈페이지)

재단

2022.10.6.()10:00

(예정)

보증보험

가입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 보증보험 가입

학생

2022.10.6.()~

2022.10.13.()

최종선발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재단

2022.10.14.() 10:00 (예정)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등록금: 재단대학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직접입금

*학업장려금: 재단대학학생에게 직접입금

재단

대학

2022.10.18.()

(예정)

O.T.

최종 선발 장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5시간)

재단

2022.10.29.()
(예정)

  - 결과발표 : ’22.10.14.(금) 예정(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확인)


○ 지원규모 : 총 200명 내외

  - 일반대 : 최대 4개 학기

  - 전문대 : 최대 3개 학기(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 지원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나, 타 장학금을 이미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추가모집 기준)

   ※ 단,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자는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의무종사 인정서류

구분

영농

농식품산업체 등

농업인

농업법인

취업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고용주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창업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고용주 본인)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고용주 본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증명서(해당자)

    ▪매출액 확인자료

    ▪사업자등록증(대표자 본인)

    ▪4대보험가입증명서(해당자)

    ▪매출액 확인자료

    ▪(개인)홈택스 주업종명 (업종코드)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표 조회자료 또는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식재산권취득(해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식재산권취득(해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식재산권취득(해당자)

  - 완료보고시 증빙 제출서류(완료보고시점에 변동사항 없는 자만 해당)

구분

영농

농식품산업체 등

농업인

농업법인

취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창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매출액 확인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매출액 확인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의무종사 유예 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

신청사유

증빙서류

취업창업 준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영농 준비

영농창업 및 영농정착 준비와 관련된 서류(농지매입, 사업장 인허가 등)

학업유지

농식품 학업유지 관련 증빙 서류

기업도산

도산 확인 가능 서류

이직퇴사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 확인서류(1)

질병상해

진단서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1)

임신출산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1)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기타

그 밖에 재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 문의처 : 02) 509-2114(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시)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rhof.or.kr/bbs/view.jsp?headerId=Z00880604&threadId=Z00880604&boardId=MI0200000&reqPage=&writer=&link_menu_id=F0100000&Select1=&Select2=&Select3=&wordType=&search_word=&name_search=&title_search=t&content_search=&tType=&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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