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대상
- (농과대) 농업계 대학 중 농식품계열 학과
※ 농업계 대학(32개교)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에 속한 32개 대학
※ 단,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회원대학 중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방송통신대 제외
※ 농식품계열 학과(386개 학과)
※ 농업계열대학 중 농림축산식품부/재단에서 인정한 학과
- (비농과대) 농과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해당 대학
※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2,3,4호(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대학 재학생
※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 포함)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및 전공심화과정 진학 예정 포함
※ 시행년도(2022.9.1.) 기준 만40세 미만(미성년자 미해당)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의무교육 25시간 이상 이수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 지원조건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 상세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PC 또는 스마트폰, 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재단 홈페이지(PC 또는 스마트폰 사용, http://www.rhof.or.kr)
②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선택 후 『학생 장학시스템』으로 이동
③ 『학생 장학시스템』 회원 가입(로그인)
※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후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④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개인정보, 장학생의무사항 및 취창업농확약서)
⑤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및 취창업계획서 작성
※ 신청서 기본정보 : 학생정보 등 입력
※ 취창업계획서(붙임2) :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 취창업계획서는 서류심사의 주요 평가 및 배점 항목이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
※ 등록금이 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는 복학학기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생장학시스템에서 복학예정자로 선택, 신청을 하여야 함
⑥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정상 완료됨
○ 의무교육
- 교육과정 : 총 25시간 내외(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
구분 | 오리엔테이션 | 지정교육 |
이수시간 | 5시간 | 20시간(2박 3일) |
대상 | 신규장학생 | 장학생 전원 |
교육과정 및 내용 | ▪장학증서 수여 ▪의무종사, 의무교육, 장학금 반환 및 환수 등 안내 ▪농업․농촌 비전 특강 ▪청년농 지원 정책 안내 등 | <신규장학생> ▪현장실습교육(WPL) (전공무관) 품목 기초 <계속장학생> ▪현장실습교육(WPL) (전공무관) 품목 심화 ▪취업 및 창업교육 |
교육기관 | 재단 주관 | 재단 지정 |
교육장소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개최 | 재단이 지정하는 WPL 및 교육기관 등 |
신청기간 | 10월 중순 | 10월 중순 |
교육기간(예정) | 2022.10.29. | 2022년 10~11월 말 |
○ 사업일정
- 신청기간 : ’22.9.1.(목) 10:00 ~ ’22.9.15.(목) 17:00 까지
구분 | 주요 내용 | 주체 | 시기 |
선발공고 |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 ▪각 대학 공문 발송 | 재단 | 2022.8.29.(월) |
신청․ 접수 | ▪재단 홈페이지(학생장학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학생 | 2022.9.1.(목)10:00~ 2022.9.15.(목) 17:00 |
대학 장학생 추천 | ▪학생 온라인 신청내용 확인․추천 | 대학 | 2022.9.16.(금)10:00~ 2022.9.27.(화)17:00 |
서류심사 | ▪신청 서류 심사 - (정량) 대학확인(추천) + 재단 심사 - (정성) 취창업계획서 심사 ▪계속자 보증보험가입 | 재단 | 2022.9.28.(수)~ 2022.10.5.(수) |
서류심사 결과발표 (우선선발) | ▪심사결과 발표 및 우선선발대상자 공고 (재단홈페이지) | 재단 | 2022.10.6.(목)10:00 (예정) |
보증보험 가입 |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 - 보증보험 가입 | 학생 | 2022.10.6.(목)~ 2022.10.13.(목) |
최종선발 |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 재단 | 2022.10.14.(금) 10:00 (예정) |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 *등록금: 재단→대학→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직접입금 *학업장려금: 재단→대학→학생에게 직접입금 | 재단 대학 | 2022.10.18.(화) (예정) |
O.T. | ▪최종 선발 장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실시(5시간) | 재단 | 2022.10.29.(토) (예정) |
- 결과발표 : ’22.10.14.(금) 예정(재단 학생장학시스템에서 확인)
○ 지원규모 : 총 200명 내외
- 일반대 : 최대 4개 학기
- 전문대 : 최대 3개 학기(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 지원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나, 타 장학금을 이미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추가모집 기준)
※ 단,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자는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의무종사 인정서류
구분 | 영농 | 농식품산업체 등 | |
농업인 | 농업법인 | ||
취업 |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고용주外 농업인) |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
창업 |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고용주 본인) |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 확인서(고용주 본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증명서(해당자) ▪매출액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대표자 본인) ▪4대보험가입증명서(해당자) ▪매출액 확인자료 ▪(개인)홈택스 주업종명 (업종코드) ▪(법인)한국표준산업분류표 조회자료 또는 홈택스 주업종명(업종코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식재산권취득(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식재산권취득(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식재산권취득(해당자) |
- 완료보고시 증빙 제출서류(완료보고시점에 변동사항 없는 자만 해당)
구분 | 영농 | 농식품산업체 등 | |
농업인 | 농업법인 | ||
취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창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매출액 확인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매출액 확인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의무종사 유예 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
신청사유 | 증빙서류 |
취업․창업 준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영농 준비 | 영농창업 및 영농정착 준비와 관련된 서류(농지매입, 사업장 인허가 등) |
학업유지 | 농식품 학업유지 관련 증빙 서류 |
기업도산 | 도산 확인 가능 서류 |
이직․퇴사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자격 확인서류(택 1) |
질병․상해 | 진단서 |
군입대 |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 1) |
임신․출산 |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택 1) |
천재지변 |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
기타 | 그 밖에 재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
○ 문의처 : 02) 509-2114(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