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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3년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4.12)
등록일
2023-03-29
조회수
479
내용

○ 사업추진배경

춘천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3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9일(수) ~ 2023년 4월 12일(수)

 - 신청자 미달일 경우 예산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사업비 : 363,000천원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


○ 사업량 : 22대 내외


○ 지원내용 :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을 Tier-3이상 엔진으로 교체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급

 - 엔진교체 비용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방문 : 춘천시청 6층 기후에너지과

 - 등기우편 : 우)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11, 기후에너지과


○ 지원대상 :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

  ※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가 대상임


○ 지원조건
 ① 공고일(2023. 3. 29.)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춘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② 춘천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는 건설기계 소유자
 ③ 정부지원을 통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저공해조치)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건설기계
 ④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건설기계

○ 선정기준
 ① 생계형 자동차: 접수 기간 내 증빙서류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 신청 시 생계형(공동명의: 차주 모두가 생계형에 해당)으로 선정 후 보조사업기간(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중 상실 시 보조금 미지급할 수 있음
 ② 영업용 자동차
 ③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제출서류
 ①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③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④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해당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문의처 : 춘천시 기후에너지과 ☎ 033-25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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