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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1학기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공고(~5.17)
등록일
2023-04-14
조회수
596
내용
○ 사업추진배경
폐광지역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학업정진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2023년 1학기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4월 14일 ~ 5월 17일
○ 신청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신청가능
① 폐광지역 내에 거주하는 대학생
-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폐광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관할 읍·면에서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대학생 범위 : 【고등교육법】또는【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의 신입 ‧ 재학생(평생교육원, 외국소재 대학 등은 제외)
②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복지증명서 발급자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중 1~3구간 해당자(기준 중위소득* 70%이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증명서(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구간통지서(1~3구간 해당자)
*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발급자 명의는 학생 기준으로 발급하되, 부득이한 경우 부모 명의 발급
③ 아래 학사 관련 사항을 충족하는 자
구분 |
이수학점 |
백분위(100점 만점) |
재학여부 |
재학생 |
12학점 이상 |
70점 이상 |
재학 |
졸업학기 |
제외 |
70점 이상 |
재학 |
- 교환·편입 등으로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성적이 산출된 최근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백분위 점수는 소속대학별 학사운영규정 산출방식 적용
④ 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타 학자금이 지원되는 경우 등록금 총액 범위 내에 차액 지원
- 본 학자금 신청 후 타 학자금을 수령하여 납부할 등록금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 학사조회, 이중지원방지 시스템을 통해 초과수령 확인 시 초과분에 대해 본 학자금 환수 조치
○ 지원금액 : 신입생 4백만원(1학기 한), 재학생 3백만원(학기당) 지원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학생회비, 기숙사비 등은 제외)
○ 학자금 지원방법
- 대상자 확정예정 : 2023년 6월 예정
- 지급바업 :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가. 학자금 신청서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다. 공통서류 : (붙임1)확인
라. 복지증명서 중 해당되는 서류 : (붙임1)확인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정선군청 전략산업과 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정선군 전략산업과(560-2356), 정선읍(560-2844), 고한읍(560-2821), 사북읍(560-2846), 신동읍(560-2828), 화암면(560-2639), 남면(560-2753), 여량면(560-2835), 북평면(560-2773), 임계면(560-2782)
첨부파일
2023년 1학기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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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목록(참고용).hwp
(다운로드 수: 101)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hwp
(다운로드 수: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