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사업추진배경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 (제2023- 318호)」이 공고됨에 따라, 태백시 소재 주택을 소유한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1차 접수: 2023. 4. 24. ~ 5. 3.
- 2차 접수: 2023. 5. 16.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태양광, 지열
○ 지원량 : 태양광 19가구, 지열 2가구
○ 지원대상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에너지원 |
기준 |
국비(국가직접지원) |
지방비(도3:시군7) |
비고 |
태양광 |
2kW이하 |
1,181/kW |
1,005(도301, 시군703) |
2kW |
2kW ~ 3kW |
936/kW |
1,193(도358, 시군835) |
2kW |
|
지열 |
10.5kW이하 |
825/kW |
3,465(도1,040, 시군2,426) |
10.5kW |
10.5 ~ 17.5kW |
707/kW |
4,949(도1,485, 시군3,464) |
17.5kW |
○ 신청방법 :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처리기간) 및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한 후에 사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금년 예산 범위 선착순 진행
○ 신청절차
① 신청자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회원가입
② 신청자는 참여기업으로 온라인 계약검토 요청
③ 참여기업에서 신청자의 계약검토 및 통보
④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 체결(자부담금 설정)
⑤ 참여기업이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온라인으로 제출
⑥ 신청자는 자부담금 예치 안내에(SMS) 따라 가상계좌로 예치
○ 문의처 : 태백시 산업과(033-550-7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