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일자리정보망

닫기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일자리소식

제목
2023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주택지원사업 공고(~5.3)
등록일
2023-04-18
조회수
694
내용

○ 사업추진배경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 (제2023- 318호)」이 공고됨에 따라, 태백시 소재 주택을 소유한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1차 접수: 2023. 4. 24. ~ 5. 3.

 - 2차 접수: 2023. 5. 16.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분야 : 태양광, 지열


○ 지원량 : 태양광 19가구, 지열 2가구


○ 지원대상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에너지원

기준 

국비(국가직접지원) 

지방비(도3:시군7) 

비고 

 태양광

2kW이하 

1,181/kW 

1,005(도301, 시군703) 

2kW 

2kW ~ 3kW

936/kW 

1,193(도358, 시군835) 

2kW 

 지열

10.5kW이하 

825/kW

3,465(도1,040, 시군2,426) 

10.5kW 

10.5 ~ 17.5kW

707/kW 

4,949(도1,485, 시군3,464) 

17.5kW 


○ 신청방법 :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처리기간) 및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한 후에 사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금년 예산 범위 선착순 진행


○ 신청절차

 ① 신청자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회원가입

 ② 신청자는 참여기업으로 온라인 계약검토 요청

 ③ 참여기업에서 신청자의 계약검토 및 통보

 ④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 표준 설치계약 체결(자부담금 설정)

 ⑤ 참여기업이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온라인으로 제출

 ⑥ 신청자는 자부담금 예치 안내에(SMS) 따라 가상계좌로 예치


○ 문의처 : 태백시 산업과(033-550-7463)



청년디딤돌 2배 적금 구직자길잡이 사업주길잡이 강원자비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