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내용 : 월 15만원 이상 적립 시 매월 15만원 지원
※ 약정 기간 : 3년
○ 신청자격 (다음 ① ~ 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5세 미만
※ 해당 출생일 : 1988.05.10. 이후 ~ 2008.05.09. 이전 출생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재가 장애인
③ 가구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3년 기준(월/월)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지원제외 대상 (다음 ① ~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능)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또는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등) 입소자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불량)자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본인 및 가구원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3. 5. 24.(수)∼5. 31.(수) 09:00~18:00 ※주말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불가
※ 본인 접수 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 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 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구분 |
내용 |
대상 |
기본 제출서류 |
① 강원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④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서류 1부. ⑥ 소득재산 신고서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
신청자 |
추가 제출서류 |
① (전‧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부채증명원(최근 3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③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등 |
해당자 |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강원도 장애인복지과 ☎ 033-249-2203
- 주소지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