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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3년 강원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참가자 모집(~5.31)
등록일
2023-05-26
조회수
676
내용


○ 지원내용 : 월 15만원 이상 적립 시 매월 15만원 지원 

  ※ 약정 기간 : 3년


○ 신청자격 (다음 ① ~ 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 기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5세 미만 

   ※ 해당 출생일 : 1988.05.10. 이후 ~ 2008.05.09. 이전 출생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재가 장애인

  ③ 가구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3년 기준(월/월)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지원제외 대상 (다음 ① ~ ③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능)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또는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등) 입소자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불량)자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본인 및 가구원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3. 5. 24.(수)∼5. 31.(수) 09:00~18:00 ※주말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불가

   ※ 본인 접수 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 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 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구분

내용

대상

기본 제출서류

 ① 강원도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1부.

 ④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서류 1부.

 ⑥ 소득재산 신고서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신청자

추가 제출서류

 ① (전‧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부채증명원(최근 3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③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등

해당자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강원도 장애인복지과 ☎ 033-249-2203

  - 주소지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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