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접수기간: 2023. 5. 30. ~ 6. 9.
○ 참여기간: 2023. 7. 10. ~ 사업장별 기간 상이
※ 재산 및 소득 조회 기간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
○ 모집인원: 139명(지역공동체 39, 행복일자리 21, 자체일자리 79)
○ 모집사업: 붙임 1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
○ 제출서류
-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간)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세대원 일부가 다른세대원의 피부양자인 경우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만)
- 가점대상 증명서류(해당사항이 있는 자) ※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없음
○ 근무여건
- 주 5일 근무
- 1일 8시간(만34세 이하), 주 40시간 이내(만65세 미만), 주 25시간 이내(만65세 이상)
- 시급 9,620원, 간식비 5,000원, 주차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별도지급
※ 사업장 특성에 따라 근무여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인제군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되어 있는 만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4억원 미만의 재산(토지·건축물· 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의 가구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선발기준 및 제외자
- 소득 및 재산 초과 시 사업 참여 배제(단, 참여자 부족 시 선발 가능)
⇒ 선발순서: ①소득 및 재산 충족하는 반복참여자
②소득이 적은 사람(건강보험료 초과율 적용)
③재산이 적은 사람
※ 군부대 해체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인 강원도 접경지역(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추진사업의 경우, 재산, 소득, 반복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시·군에서 사업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선발 가능
- 동점일 경우 취업 취약계층 선발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별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 가중치 부여순서(표준안) : 소득 > 부양가족 > 재산 > 세대주
- 연령, 세대주(가장), 부양가족, 재산, 가구소득, 사업참여 여부,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점수가 높은 순위를 결정
※ 청년(18~34세)의 경우 선발기준 점수표 적용 제외 : 우선 선발
※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재산 추가조회
- 사업장별 사업의 취지 또는 목적에 합당한 자를 우선 선정하여 배정 가능(자격소지자 및 경험자 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