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신청자격
- 2023. 1. 1. 기준으로 만 18세 ~ 39세 이하로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인제군에서 사업장을 영업하고 있는 자
- 2023. 1. 1. 기준으로 창업한 지 1 ∼ 7년차 이내인 자
- 지역 전략 및 연고 산업, 지역 특산물 관련 산업 등 지역특화 창업 분야
※ 타 유형 중복 참여 불가 및 창업지원경비와 인건비의 동시 지원 불가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1년차 | 시제품 제작 ․ 홍보 ․ 재무컨설팅 ․ 공간임차료 ․ 재료비 등 간접비 (연 1,500만 원) 지원 |
2년차 | 청년을 추가(신규)로 정규직 채용 시(6개월 이내 채용 필수), 해당 청년의 인건비 1년(연 2,400만 원) 지원 |
참여자 전원 | 1) 문화생활비(가족친화,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여가) 1년 (월 최대 10만 원) 지원 2) 역량강화교육(기본·심화) 실시, 특강 개최, 창업 역량개발 지원, 멘토링 및 컨설팅 등 지원* |
○ 세부지원내용
구 분 | 지원 세부사항 |
1년차 |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홍보비 : 전단지, 홈페이지 제작 등 사업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 임차료 : 건물 및 기자재 임차료 - 컨설팅비 : 재무컨설팅 등 창업 관련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 지식재산권 취득비 : 상표권, 특허권 등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 시제품 제작 : 신규 사업 아이템 제작 시 소요되는 비용 ※ 단일 항목으로 보조금의 50% 이상 집행 불가 |
2년차 | -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할 경우, 해당 청년의 인건비 1년 (연 2,400만원) 지원 * 월 200만원 기준 최대 180만원(90%), 사업체 자부담금 10% 이상 필수 |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 1)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내역 포함) 1부
※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업장 선발 기준표(서식 2)상 증명서류 일체
- 사업계획서(서식 3)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2022. 1. 1. ∼ 12. 31.) 1부
-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지역가입자) 1부
-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인제군 청년 스타트업 성장 지원사업 유지 협약서 1부
○ 신청 및 접수방법
- 인제군청 경제협력과(일자리지원부서) 방문 접수
- 문의처 :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일자리지원부서(☎033-460-4410)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