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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3년 청년 스타트업 성장 지원사업 청년 창업자 모집 재공고(~6.15)
등록일
2023-06-09
조회수
868
내용

○ 신청자격

  - 2023. 1. 1. 기준으로 만 18세 ~ 39세 이하로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인제군에서 사업장을 영업하고 있는 자

  - 2023. 1. 1. 기준으로 창업한 지 1 ∼ 7년차 이내인 자

  - 지역 전략 및 연고 산업, 지역 특산물 관련 산업 등 지역특화 창업 분야 

   ※ 타 유형 중복 참여 불가 및 창업지원경비와 인건비의 동시 지원 불가


○ 지원내용

구분

내용

1년차

시제품 제작 홍보 재무컨설팅 공간임차료 재료비 등 간접비 (1,500만 원) 지원

2년차

청년을 추가(신규)로 정규직 채용 시(6개월 이내 채용 필수), 해당 청년의 인건비 1(2,400만 원) 지원

참여자

전원

1) 문화생활비(가족친화, 자기계발, 건강관리, 문화여가) 1(월 최대 10만 원) 지원

2) 역량강화교육(기본·심화) 실시, 특강 개최, 창업 역량개발 지원, 멘토링 및 컨설팅 등 지원*


○ 세부지원내용

구 분

지원 세부사항

1년차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홍보비 : 전단지, 홈페이지 제작 등 사업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 임차료 : 건물 및 기자재 임차료

- 컨설팅비 : 재무컨설팅 등 창업 관련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 지식재산권 취득비 : 상표권, 특허권 등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 시제품 제작 : 신규 사업 아이템 제작 시 소요되는 비용

단일 항목으로 보조금의 50% 이상 집행 불가

2년차

-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할 경우, 해당 청년의 인건비 1(2,400만원) 지원

200만원 기준 최대 180만원(90%), 사업체 자부담금 10% 이상 필수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 1)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내역 포함) 1부

   ※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업장 선발 기준표(서식 2)상 증명서류 일체

  - 사업계획서(서식 3)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2022. 1. 1. ∼ 12. 31.) 1부

  -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지역가입자) 1부

  -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인제군 청년 스타트업 성장 지원사업 유지 협약서 1부


○ 신청 및 접수방법

  - 인제군청 경제협력과(일자리지원부서) 방문 접수

  - 문의처 :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일자리지원부서(☎033-460-4410)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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