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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자원관리도우미) 참여자 모집 공고(~6.15)
등록일
2023-06-12
조회수
436
내용

○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모집인원

참여기간 

근무지

근무내용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자원관리도우미) 

6명 

2023. 6. 19.

~

2023. 10. 27.

홍천읍내

 - 1일 8시간 주5일 

 - 쓰레기 수거 지점 재활용 불가품 사전 선별

 - 쓰레기 배출장소 주변 정리 및 청소

 - 올바른 분리배출 계도 및 홍보


○ 신청자격

  ①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 신체가 건강한 홍천군민

  ②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 본인소유 차량 소지자 또는 운행차량이 확보된 자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기실업자, 한부모가정 등) 우선선발


○ 접수기간: 2023. 6. 5.(월) ~ 2023. 6. 15.(목) 18:00(근무시간 내)


○ 선발일자: 2023. 6. 26.(월) 예정, 개별통보


○ 접수장소: 홍천군청 환경과(☎033-430-2632)


○ 신청서류

  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나. 디딤돌일자리 참여신청서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마.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종사업무 

  가. 근무장소 : 홍천읍내

  나. 근무내용 

     - 거점수거지점 및 쓰레기상습투기 지역 재활용품 사전선별 

     -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정리 및 청소

     -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계도 및 홍보

     - 파지 사전 선별(테이프, 운송장 제거 등)


○ 근무여건

  가. 임금단가: 시간당 9,620원(2023년 최저임금)

  나. 4대 사회보험 가입 

  다. 주휴수당: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  

  라. 연차 유급휴가: 근무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 달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


○ 선발방법

  가. 2023년 디딤돌일자리 선발기준 점수표 및 선발순서에 의하여 일모아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발

  나.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

     ※ 면접 일정은 추후 개별 공지


○ 참여 제한 대상자 

 가. 반복참여자

   -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가 제한

     ※ 재참여요건: 제한기간 종료 후 사업참여를 원하는 자는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이를 증빙한 경우에만 재참여가능

   -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며, 해당연도 신청자가 참여한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일수 및 참여기간 중의 주말·공휴일·병가일·휴가일·경조일·훈련일 등을 모두 합산

 나.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조치

 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취업 등의 사유는 제외 

 라.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마.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바.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사.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

 아.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2 ~ 23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자.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차. 사업자 등록이 된 자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파. 사업부서에서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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