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모집인원 |
참여기간 |
근무지 |
근무내용 |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자원관리도우미) |
6명 |
2023. 6. 19. ~ 2023. 10. 27. |
홍천읍내 |
- 1일 8시간 주5일 - 쓰레기 수거 지점 재활용 불가품 사전 선별 - 쓰레기 배출장소 주변 정리 및 청소 - 올바른 분리배출 계도 및 홍보 |
○ 신청자격
①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 신체가 건강한 홍천군민
②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 본인소유 차량 소지자 또는 운행차량이 확보된 자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기실업자, 한부모가정 등) 우선선발
○ 접수기간: 2023. 6. 5.(월) ~ 2023. 6. 15.(목) 18:00(근무시간 내)
○ 선발일자: 2023. 6. 26.(월) 예정, 개별통보
○ 접수장소: 홍천군청 환경과(☎033-430-2632)
○ 신청서류
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나. 디딤돌일자리 참여신청서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라.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마.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종사업무
가. 근무장소 : 홍천읍내
나. 근무내용
- 거점수거지점 및 쓰레기상습투기 지역 재활용품 사전선별
-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정리 및 청소
-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계도 및 홍보
- 파지 사전 선별(테이프, 운송장 제거 등)
○ 근무여건
가. 임금단가: 시간당 9,620원(2023년 최저임금)
나. 4대 사회보험 가입
다. 주휴수당: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
라. 연차 유급휴가: 근무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 달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
○ 선발방법
가. 2023년 디딤돌일자리 선발기준 점수표 및 선발순서에 의하여 일모아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발
나.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
※ 면접 일정은 추후 개별 공지
○ 참여 제한 대상자
가. 반복참여자
-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가 제한
※ 재참여요건: 제한기간 종료 후 사업참여를 원하는 자는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이를 증빙한 경우에만 재참여가능
-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며, 해당연도 신청자가 참여한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일수 및 참여기간 중의 주말·공휴일·병가일·휴가일·경조일·훈련일 등을 모두 합산
나.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조치
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취업 등의 사유는 제외
라.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마.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바.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사.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
아.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2 ~ 23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자.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차. 사업자 등록이 된 자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파. 사업부서에서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