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지원분야 :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ICT 기반 스마트 관광
분야 |
주요내 |
디지털 헬스케어 |
·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 ICT/AI 등 기술* 융합 디지털 헬스케어 全 분야 * 기술 : ICT, AI, Bigdata, Mobile, Wearable, 스마트의료, 의사대상 서비스 등 |
ICT 기반 스마트관광 |
· 강원 자원 활용 ICT 기반 스마트 관광 혁신 상품 및 콘텐츠/서비스 개발 全 분야 * 예시) 빅데이터, 모바일(앱), VR 등 기술 활용 서비스 및 콘텐츠 개발 |
○ 지원항목 : 지역기관 연계 (1차)전문 분야 자문, (2차)추가 지원
- 전문 분야 자문 (총 20팀 내외 지원)
➀ (지원방식) 신청 시 자문 희망하는 ‘전문 분야’ 선택 → 해당 전문 기관 연계 자문 1회 지원
➁ (전문 분야 항목) 빅데이터, 임상테스트 등 7개 항목
➂ (선정기준) 사업성, 지원내용, 지원필요성, 시급성, 추진일정 등
- 추가 지원 (‘A유형’, ’B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10팀 내외 지원)
➀ (지원방식) 1차 ‘자문 완료’ 기업 중 해당 기관이 ‘추천’한 팀에 한하여 별도 평가 후, 추가 컨설팅(멘토링)-자금 지원
➁ (지원구분) ‘A유형’, ‘B유형’
구분 |
지원사항 |
A유형 |
·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하여 ‘컨설팅’ 추가 지원 |
B유형 |
·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하여 ‘컨설팅+자금(1팀 500만원 내외)*’ 추가 지원 * (자금 사용 용도) 빅데이터 가공·사용료, 시험평가/인증/인허가 취득, 임상/사용자적합성평가 진행, 장비사용료, 지식재산권 출원 관련, IR자료 제작 등 소요비용 |
➂ (선정기준) 사업성, 성장성, 지원적절성, 최종목표, 소요비용 등
○ 신청자격 : 하기 ‘①’ 또는 ‘②’에 해당하고,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예비창업자(예비재창업자 포함)
- 공고일(’23.6.1.)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②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재창업기업 포함)의 대표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20.6.1. 이후 창업한 기업)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 ③’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③ 신청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자(기업)
- 기타 주관기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6. 1.(목) ~ 18.(일), 18:00까지
- 신청방법 : 네이버 폼(https://naver.me/5hE8p6B2) 접수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 |
① (필수) 참가신청서 1부(양식) ② (필수) 참가서약서 1부(양식) ③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양식) ④ (필수) 약식 사업계획서 1부(양식) ⑤ (선택) 기타 보충자료 1부 * 필수양식: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https://ccei.creativekorea.or.kr/gangwon) 공고 참조 |
추후 제출 (1차 지원 확정 기업) |
① (필수)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 (발급처) 국세청홈텍스-민원증명, 3일 소요 ② (필수) 기창업자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발급처) 국세청홈텍스/대법원인터넷등기소 ③ (필수)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발급처) 국세청홈텍스(국세)/정부24(지방세) ④ (해당자) 주민등록등본(강원권 예비창업자, 청년창업자) 1부 ⑤ (해당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2023년 지원사업 협약서 1부 |
○ 문의처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정윤석 선임 ☎ 033-769-1908 / wonju@cce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