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참여대상
①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향후 이전 가능자
*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 이전 가능한 자
② 공고일 기준 만18세 ~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기존 청년 창업가
③ 2015.12.30. ~ 2023.05.21.기간 내 창업한 청년 창업가
※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년 이내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
○ 창업분야 : 일부업종을 제외한 전 분야
※ 제외업종 ① 프랜차이즈, ② 단란•유흥주점 ③ 비디오감상실 ④ 안마시술소 ⑤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⑥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붙임1」제외대상 업종 참고 |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지원기간 |
2023. 07. ~ 2023. 12. |
지원금액 |
- 1팀당 최대 연간 15백만원 이내(1년), ※ 사업계획 평가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 ※ 2년간 지원대상 선정 시 운영성과를 감안하여 지원금 변경‧취소 및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 성장지원 1년 + 지역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 1년 - 간접지원비 연간 15백만원(2년간 총 39백만원) - 지원대상 선정 시 총 (간접지원비 15백만원, 인건비 24백만원) ※ 1년차(시제품 제작‧홍보‧재무컨설팅‧공간임차료 등) ※ 2년차(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 1년 추가지원) ※ 창업지원경비와 인건비 동시 지원 불가 |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06.20.(화) ~ 06.22.(목) 16: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영월군 청년사업단)
※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① 참여 신청서 1부(서식1)
② 사업 실행 세부내역서 1부(서식2)
③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1부(서식3)
④ 사업 참여확인 및 중복지원 금지확약서(서식4)
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⑥ 개인 소득증명원 1부
⑦ 사업자 등록증 1부
⑧ 법인일 경우 재무제표 및 건축물대장 1부
⑨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세대내역(가족사항)이 주소이전내역 포함
⑩ 기타 증빙자료
※ 정책 및 지역사회참여는 청년사업단 자체프로그램만 해당됨. (2022. 1월 ~ 신청일 기준)
※ 기한 마감 후 자료의 수정 또는 추가접수 불가
○ 문의처
- 영월군청 청년사업단 ☎ 033-370-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