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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창업 성장 및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창업자 모집(~6.22)
등록일
2023-06-19
조회수
391
내용

○ 참여대상

  ①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향후 이전 가능자

   *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 이전 가능한 자

  ② 공고일 기준 만18세 ~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기존 청년 창업가

  ③ 2015.12.30. ~ 2023.05.21.기간 내 창업한 청년 창업가

 ※ 지원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년 이내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보조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창업분야 : 일부업종을 제외한 전 분야

 ※ 제외업종

  ① 프랜차이즈, ② 단란•유흥주점 ③ 비디오감상실 ④ 안마시술소 

  ⑤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⑥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붙임1」제외대상 업종 참고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기간

 2023. 07. ~ 2023. 12.

지원금액

 - 1팀당 최대 연간 15백만원 이내(1년), 

  ※ 사업계획 평가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

  ※ 2년간 지원대상 선정 시 운영성과를 감안하여 지원금 변경‧취소 및 차등 지급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성장지원 1년 + 지역청년 신규채용시 인건비 1년

 - 간접지원비 연간 15백만원(2년간 총 39백만원)

 - 지원대상 선정 시 총 (간접지원비 15백만원, 인건비 24백만원)

  ※ 1년차(시제품 제작‧홍보‧재무컨설팅‧공간임차료 등)    

  ※ 2년차(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 1년 추가지원)

  ※ 창업지원경비와 인건비 동시 지원 불가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06.20.(화) ~ 06.22.(목) 16: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영월군 청년사업단)

   ※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① 참여 신청서 1부(서식1)

  ② 사업 실행 세부내역서 1부(서식2)

  ③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1부(서식3)

  ④ 사업 참여확인 및 중복지원 금지확약서(서식4)

  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⑥ 개인 소득증명원 1부

  ⑦ 사업자 등록증 1부   

  ⑧ 법인일 경우 재무제표 및 건축물대장 1부

  ⑨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세대내역(가족사항)이 주소이전내역 포함

  ⑩ 기타 증빙자료

   ※ 정책 및 지역사회참여는 청년사업단 자체프로그램만 해당됨. (2022. 1월 ~ 신청일 기준)

   ※ 기한 마감 후 자료의 수정 또는 추가접수 불가


○ 문의처

  - 영월군청 청년사업단 ☎ 033-37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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