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직급 |
부서 |
분야 |
인원(기간) |
주요 예정 직무 |
일반임기제 6급 |
총무과 |
노무팀장 |
1명 (임용일로부터 ~ 1년) |
- 노동조합(공무원,공무직)관리·협조 - 노사분쟁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 - 단체교섭 등에 관한 사항 - 노사협약 체결, 관련운영규정 수립 - 사용부서 노사관련 자문·지도 - 소속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
○ 응시자격
1. 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2. 연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5.12.31.이전 출생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경력 및 자격사항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응시자격 |
노무팀장 |
일반임기제 6급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민간기업에서 노사관리 관련 업무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 [경력요건]의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5항)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관련 경력 필히 기재,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근무시간: 주40시간
○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채용부서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연봉
- 직무의 종류·곤란성 등이 유사한 일반직공무원 연봉수준 고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0~120% 범위에서 책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별도 지급
○ 복무: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및 기타 법규에서 정한 사항 준용
○ 보험 가입
- 건강보험 및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
-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 시 가입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희망시)
○ 시험방법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자격·경력 및 구비서류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응시원서 접수 시 인적성 검사 병행 실시(약 3~40분 소요 / 우편 접수자는 별도 안내)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을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채용공고일 현재까지 춘천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접수기간: `23.7.11.(화) ~ `23.7.13.(목)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춘천시청 총무과(인사팀)
※ 원서는 춘천시 인터넷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본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등기)
방문접수 |
◦ 접수장소: 춘천시청 총무과 인사팀(시청 3층)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 토·일요일·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11:30~12:00, 17:30~18:00에는 인적성 검사 불가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능 |
등기우편 접수 |
◦ 등기우편 발송 후 반드시 채용담당자(☎033-250-3004)에게 우편접수 사실 고지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빠른 등기)에 한해 유효 ▶ 주소: [우24347]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3층 총무과(옥천동, 춘천시청)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동봉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우편봉투 겉면에 ‘2023년 제5회 춘천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표기 ◦ 우편접수시 응시표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방법으로 송부 예정 ※ 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우편접수시 기재서류 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 책임임 |
○ 응시자 제출서류
※ 주의사항 |
◦ 증명서류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발급기관이 모호하거나 해외인 경우(한글번역문 첨부) 원본 지참 ◦ 시험응시에 필요한 필수서류의 미비,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불가 ◦ 제출서류 중 불분명한 자료에 대해서는 불인정 ◦ 서류 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및 제본 불가 |
① 응시원서 1부
※ 춘천시수입증지 – 6·7급 상당: 7천원 / 8·9급 상당: 5천원(판매처: 춘천시청 1층 민원실)
② 이력서 1부(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③ 자기소개서(A4 용지 2~3매 이내) 1부(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④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시간, 담당자 연락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이어야 함
*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관련분야 근무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관련분야임을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함.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제출
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직종코드 포함)
- 경력증명서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보험가입 전체기간 포함 발급), 제출이 어렵거나 제출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금융기관 근로소득납세 증명 등을 통해 경력(재직)증명사항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함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⑥ 주민등록초본 1부(생년월일만 기재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⑦ 최종 학력(학위)증명서 1부-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⑧ 자격증 사본 1부(첨부된 자료만 인정)
⑨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⑫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⑬ (최종합격자에 한함)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 문의 : 총무과 인사팀(☎ 033-250-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