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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 모집(~8.10)
등록일
2023-08-02
조회수
522
내용
○ 신청기간 : ‘23. 7. 10. ~ 8. 10.
○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도’ 앱(APP)
○ 지원규모 : 약 1,500가구 / 年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실시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기 납부한, 상환이자 정산지원
○ 선정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자녀수 배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신청자격
◦ (거주요건) 도(道)내 주민등록자 (‘23.7.10.기준) *가구원 모두(부부, 자녀)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확인 (’16.6.1.~‘23.7.10)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23.7.10.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 ’21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의 합계 - 소득이 없을 경우 : ‘소득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필요 -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판단(대상제외)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2023. 6. 1일 기준, 대출 상환이 완료된 가구는 신청불가 - 대출목적 : 전·월세 보증금 대출 |
○ 문의처 :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도(道) 홈페이지 Q&A게시판
첨부파일
3.(230627)2023년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추가 공고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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