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 지원대상 :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②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③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④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⑤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지원 제외대상 >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②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③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7. 26. ~ 12. 3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상자 심사 및 결정통지
- 심사기간 :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통지
※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 심사결과 통지 : 문자 통지
- 지원금 지급 :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7~8월 신청건은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 후 9월 말 최초 지급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 또는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