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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2학기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9.8)
등록일
2023-09-04
조회수
348
내용
○ 등록금 지급 세부기준
① 학생의 부 또는 모 또는 실적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2020.7.1.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
지원받는 학생 기준 | |
관내 초·중·고 중 1개교 이상 졸업한 경우 |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1명) |
관내 초·중·고를 졸업하지 아니한 경우 | 부·모(2명) 모두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1명)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
※ 학생은 주민등록 주소 확인 안함
※ 실질적 부양보호자 : 부모가 직접적으로 부양하지 못하여 현재 학생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법정 위탁보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필요시 실거주여부 현장확인 할 수 있음.
※ 등록금 지원(계좌입금) 시 주민등록 재확인하며 이전할 경우 지원하지 않음
② 1994.1.1. 이후 출생자 (학생)
③ 학점기준
구분 | 기준 |
재학생(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
신입생(고졸 후 최초 대입만 해당) | 학점 기준 없음 |
④ 국가장학금 신청 : 학점 및 소득 불문하고 꼭 신청해야 함.
※ 국가장학금 미신청 학생 및 서류미비·가구원 동의 미완료 사유로 탈락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국가장학금 미지원 대학은 국가장학금 미신청시에도 지원 가능(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⑤ 지원횟수 : 정규 학기 수에 대하여 최대 8회 지원
※ 편입하거나 재입학시 총 지원 횟수 누적 관리
⑥ 지원 학교 및 지원 금액
구분 | 지원자격 | 지원금액 |
국내대학 | 전체 |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교육비 납부확인서 상 실납부 전액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장학금 및 지원금 제외 후 지원) |
국외대학 | 세계대학평가기관(THE, QS 등) 2023년 평가 200위 이내 | 학기당 200만원 이내 ※ 입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한글 번역 공증서 1통 제출(최초 신청시) |
⑦ 대학생 등록금 지원 부정신청 신고센터 운영(위장전입, 중복수혜 등)
○ 제출서류 : 양구군대학생 등록금 지원제출 서식 및 제출서류 목록 파일 참조
○ 문의처 : 양구군청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480-2411)
첨부파일
[참고] 국가장학금 증명서 자료 발급 방법.hwp
(다운로드 수: 101)
★제출서류 목록.hwp
(다운로드 수: 106)
★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제출서식.hwp
(다운로드 수: 95)
★2023년 2학기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