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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3년도 2학기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9.8)
등록일
2023-09-04
조회수
348
내용

○ 등록금 지급 세부기준

① 학생의 부 또는 모 또는 실적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2020.7.1.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실거주 

지원받는 학생 기준

관내 초··고 중 1개교 이상 졸업한 경우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1)

관내 초··고를 졸업하지 아니한 경우

·(2) 모두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1)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

※ 학생은 주민등록 주소 확인 안함

※ 실질적 부양보호자 : 부모가 직접적으로 부양하지 못하여 현재 학생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법정 위탁보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필요시 실거주여부 현장확인 할 수 있음.

※ 등록금 지원(계좌입금) 시 주민등록 재확인하며 이전할 경우 지원하지 않음   

② 1994.1.1. 이후 출생자 (학생)

③ 학점기준

구분

기준

재학생(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신입생(고졸 후 최초 대입만 해당)

학점 기준 없음

④ 국가장학금 신청 : 학점 및 소득 불문하고 꼭 신청해야 함.
※ 국가장학금 미신청 학생 및 서류미비·가구원 동의 미완료 사유로 탈락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국가장학금 미지원 대학은 국가장학금 미신청시에도 지원 가능(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⑤ 지원횟수 : 정규 학기 수에 대하여 최대 8회 지원
※ 편입하거나 재입학시 총 지원 횟수 누적 관리
⑥ 지원 학교 및 지원 금액

구분

지원자격

지원금액

국내대학

전체

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교육비 납부확인서 상 실납부 전액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장학금 및 지원금 제외 후 지원)

국외대학

세계대학평가기관(THE, QS )

2023년 평가 200위 이내

학기당 200만원 이내

입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한글 번역

공증서 1통 제출(최초 신청시)

⑦ 대학생 등록금 지원 부정신청 신고센터 운영(위장전입, 중복수혜 등)

○ 제출서류 : 양구군대학생 등록금 지원제출 서식 및 제출서류 목록 파일 참조

○ 문의처 : 양구군청 평생교육과 교육정책팀(☎48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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