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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3년 속초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9.15)
등록일
2023-09-11
조회수
451
내용

○ 선발인원 : 00명 / 대학생(신입생 포함)


○ 지원규모 : 7,000천원


○ 지급 대상자 기준

구분

기준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 총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 경지면적 0.5ha(1,512평)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2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4.5만점에 3.0점 이상인 대학교 재학생. 단,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성적 평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학생

 • 최근 2년 이내 전국규모의 예ㆍ체능, 과학, 수학, 전산 분야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 

  ※ 한국장학재단 및 기타 민간장학금 중복지원 문제로 인한 결원 발생시 직전학기 성적 4.5만점에 2.5이상으로 성적기준 완화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순위: 학업성적 우수자

 • 3순위: 전국 규모 예ㆍ체능, 과학, 수학, 전산 분야 등 입상한 학생

제외대상

 •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학생

  ※ 단, 전체 등록금에 대한 차액분에 대해서는 지급.      

 • 해당 학기 휴학생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3. 9. 6. ~ 9. 15.(10일간)   

  - 접 수 처 : 관할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저소득주민장학금 신청서: 서식1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록금납입증명서

   ※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신입생의 경우 입학증명서

  - 관할동 동장 또는 학교장 추천서: 서식2 

  - 성적증명서 및 입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속초시 복지정책과 ☎ 033-639-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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