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일자리정보망

닫기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일자리소식

제목
2023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9.15)
등록일
2023-09-12
조회수
463
내용

○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분야

자격기준

채용인원

기간제 근로자

통합건강증진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가능)

1


○ 근무조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자격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가능)

근무장소

평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보수

평창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보수기준 적용(4대보험 가입)

기본급 76,960/(주휴수당 포함), 급식비 140,000, 특수직무수당 50,000,

출장비 등

근무일수

5(40시간) 근무 등 내부규정에 따름

근무기간

2023.10.1.~2023.12.31.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관리운용규정에 따름


○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자격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운전면허 소지자

직무설명서 <붙임1> 참조

성별 및 연령

19세 이상 ~ 60세 미만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인 자)

기타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접수처

채용관서

채용인원

접수처

평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1

보건의료원 2층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 주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1

· 문의: 033-330-4841

· 이메일: hamybong@korea.kr


○ 제출서류

대상

제출 서류

원서접수 시 제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증사본 1

운전면허증 사본 1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사항 포함,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

기본증명서 1

경력증명서(해당자)

면접 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각 1(해당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저소득층 확인 증명서 각 1(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문의처 : 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지역보건부서 : 033-330-4841



청년디딤돌 2배 적금 구직자길잡이 사업주길잡이 강원자비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