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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청년 메이커(maker) 지원 예비(기존)청년 창업자 모집(~9.20)
등록일
2023-09-14
조회수
710
내용

○ 모집규모 : 3팀 (하드웨어 분야 3팀)


○ 참여대상 

 1)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향후 이전 가능자

   *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 이전 가능한 자

 2) 18세 이상 ~ 39세 이하 예비창업가 (공고일 기준)

 3) 기존창업자는 2018.01.01. 이후에 창업을 한 자


○ 창업분야 :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분야

제외업종

프랜차이즈, 단란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안마시술소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 「붙임1제외대상 업종 참고


○ 지원내용

  ① 지원기간 : 2023. 10. ~ 2023. 12.

  ② 지원금액 : 1팀당 최대 연간 20백만원 ~ 30백만원 이내(20% 자부담)

     ※ 사업계획 평가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함 

  ③ 지원내용

   · 하드웨어 분야 (3팀) : 사업규모에 따라 신청

    - 2유형(2팀) : 1팀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 보조금 24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 3유형(1팀) : 1팀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보조금 16백만원, 자부담 4백만원

   · 시설비 : 사업장 시설 신축, 증/개축비, 수선비 등 공간 리모델링

     ※ 단, 소요되는 설계비 및 인허가 비용은 자부담

     ※ 실거주 생활공간 시설비 대상 제외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용불가  

     ※ 해당사업장은 건축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건축물은 대상 제외

   · 기계ㆍ장비 구입 : 제품생산 및 생산관련 장비 구입비로 차량은 해당 없음.(단가 10만원이상)

     ※ 임대료 제외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보탬e (https://www.losims.go.kr/sp)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1부(서식1)

  - 사업 실행 세부내역서 1부(서식2)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1부(서식3)

  - 사업 참여확인 및 중복지원 금지확약서(서식4)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개인 소득증명원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 법인일 경우 재무제표 및 건축물대장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세대내역(가족사항)이 주소이전내역 포함

  - 기타 증빙자료

   ※ 정책 및 지역사회참여는 일자리청년사업단 자체프로그램만 해당됨.(2022. 1월 ~ 신청일 기준)

   ※ 기한 마감 후 자료의 수정 또는 추가접수 불가


○ 문의처 : 영월군청 일자리청년사업단 정년정책팀(☏033-370-225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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