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참여대상
1)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향후 이전 가능자
*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 이전 가능한 자
2) 18세 이상 ~ 39세 이하 예비창업가 (공고일 기준)
3) 기존창업자는 2018.01.01. 이후에 창업을 한 자
○ 창업분야 :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분야
제외업종 ① 프랜차이즈, ② 단란•유흥주점 ③ 비디오감상실 ④ 안마시술소 ⑤ 사회통념상 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⑥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제외 ※ 「붙임1」제외대상 업종 참고 |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
지원기간 | 2023. 10. ~ 2023. 12. | |
지원금액 | 1팀당 최대 17.5백만원 ~ 62.5백만원 이내(20% 자부담) ※ 사업계획 평가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함 | |
지원내용 | 소프트웨어 분야 | : 17.5백만원(보조금 : 14백만원, 자부담 : 3.5백만원) ·홍보 및 정보화 지원 : 사업화 컨설팅, 사업홍보 관련 인쇄물 제작 등 ·신제품 개발 : 신제품 기술개발, 시제품 개발로 사업 아이템 내에 해당 |
하드웨어 분야 | : 2유형(4팀) : 1팀당 최대 62.5백만원 이내 / 보조금 50백만원, 자부담 12.5백만원 ·시설비 : 사업장 시설 신축, 증/개축비, 수선비 등 공간 리모델링 ※ 단, 소요되는 설계비 및 인허가 비용은 자부담 ※ 실거주 생활공간 시설비 대상 제외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용불가 ※ 해당사업장은 건축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건축물은 대상 제외 ·기계ㆍ장비 구입 : 제품생산 및 생산관련 장비 구입비로 차량은 해당 없음.(단가 10만원이상) ※ 임대료 제외 |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1) 신청기간 : 2023.09.18.(월) ~ 09.20.(수) 16:00까지
2)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보탬e (https://www.losims.go.kr/sp)
3)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1부(서식1)
❍ 사업 실행 세부내역서 1부(서식2)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1부(서식3)
❍ 사업 참여확인 및 중복지원 금지확약서(서식4)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개인 소득증명원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 법인일 경우 재무제표 및 건축물대장 1부
❍ 주민등록등(초)본 1부 * 세대내역(가족사항)이 주소 이전내역 포함
❍ 기타 증빙자료
※ 정책 및 지역사회참여는 일자리청년사업단 자체프로그램만 해당됨.
(2022. 1월 ~ 신청일 기준)
※ 기한 마감 후 자료의 수정 또는 추가접수 불가
○ 문의처 : 영월군청 일자리청년사업단 정년정책팀(☏033-370-2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