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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 3차 (~9.22)
등록일
2023-09-18
조회수
503
내용
○ 신청자격
구분 | 내용 |
거주요건 | 도(道)내 주민등록자 (‘23.8.21.기준) *가구원 모두(부부, 자녀) |
혼인기간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확인 (’16.6.1.~‘23.8.21) |
소득재산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23.8.21.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 ’21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의 합계 - 소득이 없을 경우 : ‘소득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필요 -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판단(대상제외) |
대상주택 |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2023. 6. 1일 기준, 대출 상환이 완료된 가구는 신청불가 - 대출목적 : 전·월세 보증금 대출 |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실시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기 납부한, 상환이자 정산지원
○ 선정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자녀수 배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도 앱 설치 및 가입 후 사업신청 (가구원 중복신청 불가)
첨부파일
4.(230810)2023년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3차 추가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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