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장년의 창업 지원을 통해 상권 활력 및 일자리 창출
○ 신청자격
- 창업에 대한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추고 빈 점포 내 창업을 희망하는 다음의 사람
* 공고일 기준 개인 또는 팀 전원 만18세 이상 ~ 만49세 이하
* 사업신청 이전 철원군 주민등록자(거주자) 자로 참여제외 사유가 없는자
※ 사업기간(창업 후 2년 이상) 중 반드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 모집분야
분야 | 세부분야 | 비 고 |
6차 산업분야 | 농업과 연계된 가공 및 서비스업 | |
제조·기술창업 | 신생에너지, 환경, 식품, 정보통신, 전기·전자, 재료, 기계, 화공, 섬유, 생명, 공예 등 | |
지식창업 | 디자인, 문화서비스업, 아이디어창업, 웹디자인, 번역, 마케팅홍보, 지식콘텐츠, 통신업, 전문컨설팅 등 | |
일반창업 | 식·음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 창업 | |
○ 지원금액
① 전통시장 외 - 1인(팀)당 15,000천원 이내
② 전통시장 내 - 1인(팀)당 18,000천원 이내 (전통시장 구역도 참고)
○ 지원내용
지원항목 | 세부내용 |
시설비 | ▸창업공간 시설 인테리어 - 사무공간에 한해 지원 (원룸 등 주거공간 불가) ▸창업자 대표 및 팀원 소유 건물의 지원불가 ▸임대인이 창업자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인 경우 지원불가 |
기계ㆍ장비구축 | ▸창업에 직접 필요한 기계ㆍ장비 구입 등 |
※ 지원불가항목 - 상근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 장비 및 시스템 구축 등의 비용 - 공과금, 회계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 등 - 일반 사무용품 등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보증금, 간판, 판매 재료비 및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집기 등 - 건물 및 토지매입, 건설기계(지게차, 덤프트럭 등), 차량 등 자산형성 비용 |
○ 접수기간 : 2023. 9. 14.(수) ~ 2023. 9. 25.(월) (12일간)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 방문접수 :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부서 방문접수(☏450-5359) / 평일(09:00~18:00) 접수 가능 ※ 주말, 점심시간(12~13시) 제외
○ 제출서류
- 철원군 창업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2]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식3]
- 철원군 창업지원 사업 참가서약서 [서식4]
- 주민등록초본(최근 주소이력포함)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체납확인용) 각 1부
- 신용정보조회서 1부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창업업종관련 수강실적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최종 선발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이 확정된 후 보조금 지급 청구시 이행보증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문의처 : 철원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부서(☏033-450-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