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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을철 및 2024년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9.27)
등록일
2023-09-25
조회수
716
내용
○ 채용분야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 모집인원 : 63명
○ 신청 · 접수기간 : 2023.9.20. ~ 9.27.
○ 접수처 : 영월군청 산림녹지과 산지관리팀 (370-2423,2450)
○ 근무기간
- 2023년 가을철 : 2023.11.1. ~ 2023.12.30.
- 2024년 봄철 : 2024.1.중 ~ 2024.5.30.
※ 기관사정 및 기상여건 등에 따라 근무기간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자격조건
-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영월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면서 비상소집 시 3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자로서 만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 모집지역
가. 영월군청 : 영월읍, 북면, 남면 거주자 우선
나. 산솔지구 : 상동읍, 산솔면, 김삿갓면 거주자 우선
다. 주천지구 : 한반도면, 주천면, 무릉도원면 거주자 우선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신분증 사본 1부
5. 체력평가 응시 확약서 1부
6. 구직등록증 1부
7. 기타 서류(해당자만 제출.)
가. 자격증사본(산림경영기술자 2급 이상)
나. 경력증명서(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 근무경력)
다. 운전면허증 사본 및 차량등록증(또는 보험증) 사본(본인명의)
라. 교육이수증명서(산림교육원 및 산불방지기술협회 교육)
마. 취업취약계층 증명자료 1부(해당자)
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해당자-보훈(지)청에서 발급)
사. 채용 신체검사서(공고일 기준 1년이내-합격자에 한함) ※ 수수료 개인부담
○ 우대사항
1. 산림교육원에서 산불전문교육 이수자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불방지교육 이수자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3. 차량,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득한 자
4.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5.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
○ 선발제외 기준
1.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사람
2.고교․대학(이하 ????2년제 ․ 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한다
3.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4. 채용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자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
5. 유사업종 종사 중 음주 등 불미스러운 사항으로 중도 퇴직한 자.
6.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제한(중위소득70%이상, 4억원이상의 재산)
7. 중복참여(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와 반복참여(2년을 초과하여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의 제한
※ 단, 6·7번의 경우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할 경우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하여 선발과정 이행함
8. 최근 3년간 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으로 근무 중 확인서 작성자
9. 체력검정 결과 영월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자
10.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 결과, 정산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취소
○ 사업내용 및 임무
1.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 활동
2. 산불방지계도·홍보 및 산불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예방
3. 산림인접지 인화물(영농부산물, 간벌목, 잡관목) 수집 및 파쇄처리
4. 산불진화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장비의 유지관리
5. 산불방지와 관련된 현장업무의 보조
6. 각종 산림사업의 업무보조 및 지원
7. 기타 영월군에서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
※ 흡연 및 비흡연자를 막론하고 산림에 출입하여 임무 수행 시 산불예방을 위하여 인화물질 소지 금지
○ 근로조건
1.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원칙 (※ 필요시 근무시간 조정 운영가능)
2. 2023년 가을철 임금 : 76,960원/일 (조장수당 50,000원/월 별도지급)
※ 2024년 봄철임금 : 2024년 재정일자리지침 임금단가 지급
3. 주휴일
가.‘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휴 일을 주며,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은 아님
※ 1주(週) : 일~토로 계산하는 경우,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의무는 없음
나.‘주휴일, 유급휴가 이외의 날에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낮 은 날 휴무 시 휴무일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4. 휴 가
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부여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달의 전일까지를 1월(月)로 계산(1.13∼2.12)
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병가의 경우 주휴일 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단, 사업참여의 의한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된 병가의 경우 지급함)
5. 기타 개별사항
가. 영월군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일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나. 작업장 투입 후 영월군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4시간 미만은 일일임금의 반액을, 4시간 이상은 일일임금 전액 지급
6. 4대 보험적용 : 산재, 고용, 연금, 건강(근로자 임금에서 원천징수)
○ 문의처 : 영월군청 산림녹지과 산지관리팀(033-370-2423, 245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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