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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3년 삼척시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사업(~9.27)
등록일
2023-09-25
조회수
423
내용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단체 당 4,000천원 범위 

   ⇒ 1개 단체, 1개 사업, 1회 전시·공연 원칙

  - 지원범위 : 출연사례비, 홍보비, 시설 및 장비 임차료 등

  - 지원불가 항목

구분

세부내용

지원단체의 일상운영경비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단체복 구입 포함),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등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상금, 경품, 심사비 등

기타

 행사 기념품 구입, 업무추진비(식사 및 간식 등), 교통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비


○ 지원대상

  - 공모기준일 현재 삼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만 이루어진 단체(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 명의도용 및 회원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해당 단체의 지원사업 선정을 취소하며, 차년도 지원 사업 신청 제한

  - 삼척세무서에 고유번호 등록을 완료하고 고유번호증 사본을 제출할 것

  - 사업기간 중 예술분야와 관련한 관내 나눔활동을 1회 이상 실천할 단체


○ 지원제외대상

  - 개인 및 전문예술단체

  - 타기관·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

  - 일회성 행사, 동창회, 단순 취미, 동호회, 여행 등 친목이 목적인 단체

  - 지역 예술 나눔 활동 등 자생적인 활동이 없는 단체

   ※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지원제외

  - 단체 활동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 지원조건 

  - 보조금 정산 시, 예술 나눔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삼척시 문화홍보실 예술 관련 행사 적극 참여 및 지원


○ 기타 활동지원

  - 전시 장소 등 지원

운영기간

운영 장소

비고

2023년 상시

 • 삼척문화예술회관

 • 삼척가람영화관 등

 지원 장소 및 사용 가능 여부 사전 협의 필요

  - 지원대상 : 청년 예술활동 지원사업 선정 단체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3. 9. 12.(화) ~ 9. 27.(수) [15일간] ※휴일제외

  - 접수방법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 문화홍보실 사무실 방문 및 우편접수

   ※ 2023. 9. 27.(수) 18:00 도착 분 까지 유효


○ 신청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고유번호증, 단체 회원 명부 포함), 성평등 공연 이행 협약서, 기타 실적 증빙자료 등


○ 문의처

  - 삼척시 문화홍보실 ☎ 033-57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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