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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4년 양구군일자리지원센터(양구내일센터) 취업상담사 채용 공고(~11.30)
등록일
2023-11-21
조회수
1319
내용

○ 채용개요

  - 채용방법 : 공개채용

모집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장소

공개채용

취업상담사

(기간제근로자)

2명

‘24년 1월 ~ 10월

양구일자리지원센터 (양구내일센터)

위치: 여성회관 1층

 ※ 희망 근무기간은 채용현황에 따라 조정가능


○ 근무조건

  - 직무분야 : 양구일자리지원센터(양구내일센터) 취업상담사

   ※ 일자리 취업상담, 양구군 고용서비스 사업 및 기타 부여받은 업무 등

  - 계약기간 : 2024년 채용시 ~ 2024. 10. 31.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 보수수준 : 78,880원/일(2024년 최저임금 적용) 

    ※ 4대보험가입,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 

  - 복    무 : 「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 기    타 : 상담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1인 1,000천원 이내의 전문교육비 지원 


○ 응시자격

  - 아래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면접시험 예정일(12. 13.) 기준]

   ① 「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연    령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인 사람

  - 성    별 : 제한없음 (남자일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 

  - 자격요건 : 아래자격 기준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①「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③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⑤「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⑥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3. 11. 20.(월) ~ 11. 30.(목)

   ※ 접수시간 : 09:00 ~ 18:00 (주말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지원팀(☎033-480-7133)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 제출서류 ※ 별지 서식 사용,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및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자격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경력 및 자격증 등은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함.

  -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경력증명서 제출자만 해당) 1부


○ 문의처

  - 양구군청 경제체육 일자리지원팀 ☎ 033-480-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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