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아래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연령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인 사람
- 성별 : 제한없음 (남자일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
- 자격요건 : 운전면허증 소지자
※ 한글, 엑셀 등 문서편집 가능자(면접시험 시 평가)
○ 결격사유
- 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 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공공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채용분야 :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1명
※ 계약기간 : 2024. 4. 8. ~ 2024. 12. 31.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 보수수준 : 78,880원/일(2024년 최저임금 적용)
※ 4대보험가입,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
- 담당업무
※ 군장병 우대업소에서 신청하는 환급금 정산 및 우대업소 모니터링 등
※ 기타 경제정책 지원 업무
-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및 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필수자격 증명서류(자격증 사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 접수장소 :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
- 문의처 :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033-480-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