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국적 : 대한민국
-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6.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기업유치협력관, 3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근무기간 : 최초 1년 / 근무실적 및 사업 지속의 필요성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보수 : 65,802천원~77,786천원
※ 기타 :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가입
- 담당업무
※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 전략 자문
※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 활동 및 업무 협의
※ 강원형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 업무
※ 반도체 교육센터 및 테스트베드 건립 관련 업무 지원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자격증 사본(자격기준이 되는 자격증은 필수제출, 그 외 선택사항)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취득증명서) 1부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것)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 기타 본인의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실적물 각 1부 (선택사항)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접수처 : 원주시청 2층 총무과 인사팀(대리접수 가능)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총무과 인사팀 채용담당자(무실동, 원주시청)
- 문의처 : 원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채용담당자(033-737-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