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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육군 제2307부대 공무직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6.3)
등록일
2024-05-27
조회수
515
내용

○ 응시자격

  - 기능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및 기술이 탁월한 자

  - 국방부훈령 제2567호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제14조 및「국가공무원법」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분야 : 민간조리원

  - 평창군 대관령면 마루길 250-61(육군 2138-1대대), 2명

  - 양구군 박수근로150(육군 7101부대), 1명

  - 기린면 현리(육군 3068부대), 1명

  - 기린면 현리(육군 5689-2부대), 2명

  - 기린면 현리(육군 1032부대), 1명

  - 인제군 인제읍(육군 5228부대), 1명

  - 양양군 강현면(육군 2713부대), 1명


○ 우대내용

  - 해당분야의 관련업무 경력자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79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 우대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공고일로 부터 '24. 6. 7.(금) 17:00한 도착분

   ※ 계약기간 : ~ 정년 만 60세까지

   ※ 근무시간 : 일일 8시간(주 40시간 적용)

   ※ 보수 : 기본급(1,983,400원). 급식비(140,000원), 교통비(70,000원)

   ※ 기타 : 4대 보험 가입, 연차유급휴가, 명절상여금 2회는 별도 계산

  - 제출서류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1부

   ※ 각종 기술자격.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명사진(3 × 4㎝) 2매(응시원서에 부착)    

   ※ 건강검진 진단서(국공립 병원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접수방법 : 우편접수(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사서함 116-1호 인사참모처 인사행정과)

  - 문의처 : 육군 제2307부대 군) 983-1138, 일반) 033-460-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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