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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4년 제5회 원주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7.17)
등록일
2024-07-16
조회수
645
내용

○ 응시자격

  - 국적 : 대한민국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사람

  - 관리의사 : 의료법에 의한 의사 면허 소지자 중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단, 치과의사·한의사 제외)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건축안전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이상을 갖춘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건축구조 또는 시공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또는 건축시공기술사로서 아래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문화유산정비 및 활용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체육센터 시설관리 :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초급 이상) 자격에 부합한 자로 아래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관리의사, 1명

  - 건축안전, 1명

  - 건축구조 또는 시공, 1명

  - 문화유산정비 및 활용, 2명

  - 체육센터 시설관리,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7. 5.(금) ~ 7. 17.(수) / 2024. 7. 15.(월) ~ 7. 17.(수) 18:00까지

   ※ 계약기간 : 최초 1년 / 근무실적 및 사업 지속의 필요성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장소 : 원주시인사위원회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주 35시간

   ※ 보수 : 관리의사(15,059원), 건축안전(12,844원), 문화유산 정비 및 활용(11,602원), 체육센터 시설관리(10,416원)

   ※ 기타 : 건강보험 및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

  - 담당업무

   ① 관리의사

   ※ 보건소 진료 업무

   ※ 예방접종 예진 업무

   ※ 건강진단서 및 검사결과서 판정

   ※ 만성질환자(고혈압ž당뇨 등) 관리

   ※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등록 관련 업무

   ※ 감염병 발생 시 업무 지원

   ② 건축안전 / 건축구조 또는 시공

   ※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검토

   ※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

   ※ 건축물의 점검,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건축물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이행 지원

   ※ 건축물관리 관련 상담 지원

   ※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감독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등

   ③ 문화유산정비 및 활용

   ※ 매장문화유산 지표·발굴조사

   ※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 지광국사탑 복원사업

   ※ 법천사지 사적지 정비사업

   ※ 거돈사지·흥법사지 정비사업

   ※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운영

   ※ 주산리 적석묘 발굴조사

   ※ 강원감영 프로그램 운영

   ※ 강원감영 사용승인 및 협업사업

   ※ 문화유산 및 무형유산 활용사업

   ※ 국가유산청 관련 업무

   ※ 문화유산 환수사업 등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등

   ④ 체육센터 시설관리

   ※ 기계실 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 야간 당직 및 상황 근무 (주말 포함)

   ※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 계획서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

   ※ 자격증 사본(자격기준이 되는 자격증은 필수제출, 그 외 선택사항)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취득증명서) 1부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것)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기타 본인의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실적물 각 1부(선택사항)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접수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총무과 인사팀 채용담당자(무실동, 원주시청)

  - 문의처 : 원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채용담당자(033-73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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