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의사 면허증 소지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채용분야 : 의사직, 1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08. 08.(목) ~ 2024. 08. 19.(월)
※ 근무장소 :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 보수 : 회사내규에 따름
- 담당업무 : 건강검진과 진료업무 외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각 1부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007 강릉의료원 4층 총무과)
- 문의처 : 강릉의료원 총무과(033-61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