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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8.30)
등록일
2024-08-19
조회수
460
내용

○ 응시자격

  - 주소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춘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출퇴근 가능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4. 1. 1. 이전 출생)

  - 학력 : 제한없음

  -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주차관리원), 1명


○ 우대내용

  - 60세 이상(1964. 1. 1. 이전 출생자)

  - 수행업무 관련 유경험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8. 26.(월) ~ 8. 30.(금) 18:00까지

   ※ 계약기간 : 2024. 9. 19. ~ 2025. 9. 18.(12개월)

   ※ 근무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춘천)

   ※ 근무시간 : 주5일(08:00~17:00), 주40시간

   ※ 보수 : 91,320원/일

   ※ 기타 :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4대보험 가입, 연차유급휴가

  - 담당업무

   ※ 주차장 관리 및 주차 안내

   ※ 청사 방문객 안내 지원

   ※ 청사 방역 지원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서식 1)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1매 부착

   ※ 이력서 1부(서식 2)   

   ※ 자기소개서 1부(서식 3)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서식 4)

   ※ 주민등록초본 1부

   ※ 공정채용 확인서 1부(서식 5)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해당자에 한함)(서식 6)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우)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 인사팀)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 인사팀(033-24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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