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주소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춘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출퇴근 가능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4. 1. 1. 이전 출생)
- 학력 : 제한없음
-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제31조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주차관리원), 1명
○ 우대내용
- 60세 이상(1964. 1. 1. 이전 출생자)
- 수행업무 관련 유경험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8. 26.(월) ~ 8. 30.(금) 18:00까지
※ 계약기간 : 2024. 9. 19. ~ 2025. 9. 18.(12개월)
※ 근무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춘천)
※ 근무시간 : 주5일(08:00~17:00), 주40시간
※ 보수 : 91,320원/일
※ 기타 :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4대보험 가입, 연차유급휴가
- 담당업무
※ 주차장 관리 및 주차 안내
※ 청사 방문객 안내 지원
※ 청사 방역 지원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서식 1)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1매 부착
※ 이력서 1부(서식 2)
※ 자기소개서 1부(서식 3)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서식 4)
※ 주민등록초본 1부
※ 공정채용 확인서 1부(서식 5)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해당자에 한함)(서식 6)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우)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 인사팀)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 인사팀(033-249-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