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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삼척시스포츠클럽 카누지도자 채용 재공고(~10.2)
등록일
2024-09-27
조회수
464
내용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학력 및 성별 제한없으며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중앙경기단체 발행 자격증소지자 또는 전국대회 입상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냐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냐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체육지도자(카누), 1명


○ 우대내용

  - 국가대표 지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준 국가대표(상비군, 청소년대표, 주니어대표) 지도자 경력이 있는 자

  - 해당종목의 국가대표 선수 또는 시도 대표선수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자

  - 전국체육대회에서 지도한 선수가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9.23~10.02 10:00~17:00

   ※ 계약기간 : 임용일~2026년 사업 종료일까지

   ※ 근무장소 : 삼척시스포츠클럽

   ※ 근무시간 : 화~토(09:00~18:00)

   ※ 보수 : 2,200,000원

   ※ 기타 : 수당(처우개선비) 별도

  - 담당업무 : 지도활동, 프로그램 보급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자격증의 사본

   ※ 경력증명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scsc4234@naver.com), 방문접수(삼척시스포츠클럽)

  - 문의처 : 삼척시스포츠클럽(033-575-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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