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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4년 육군 임관시 장기복무 부사관 3기 모집(~11.15)
등록일
2024-10-10
조회수
2964
내용

○ 응시자격

  - 임관일('25. 6. 1.)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인 사람

  - 제대군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의거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까지 지원연령 연장

  -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이 지원 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은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 16조 2항(채용 시 우대 등)에 의거 전역예정일 前 6개월 이내에 응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현재 육군에 복무 중인 병사는 부사관학교 입영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 군(타군 포함)에 복무 중인 간부는 부사관학교 입영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사람

  -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25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

  - 중학교 졸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는 지원 가능

  - 신체등위 3급 이상, BMI 등위 2급 이상

  - 시력(교정시력) 양안 모두 0.6이상


○ 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채용분야

  - 3개 병과 5개 특기 000명)

  - 특임보병, 사이버 정보체계 운용, 사이버전문, 방사선, 물리치료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10.2.~11.15.

   ※ 계약기간 : 임관 후 7년

   ※ 근무장소 : 임관시 장기복무부사관

   ※ 보수 : 임관시 장기복무부사관 내규에 한함

  -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접수방법 : 홈페이지접수

  - 문의처 : 임관시 장기복무부사관(042-550-7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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