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채용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로 되어 있는 사람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인 자(기준일 : 공고일 기준)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 청소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환경미화원, 3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 및 시정 유공자
- 매립장 주변지역 거주자
- 삼척시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근무 경력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10. 14.(월) ~ 2024. 10. 16.(수)(09:00~18:00)
※ 근무장소 : 삼척시
※ 보수 : 회사내규에 한함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체력시험 응시 동의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최초공고일 이후 발급분)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국가 및 시정유공자 표창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의료원장) 1부. (최종합격자만 추후 제출)
※ 신원진술서 3부. (최종합격자만 추후 제출)
- 접수방법 : 방문접수(삼척시 환경과 생활환경팀(삼척시 대학로 81, 삼척시청 별관 2층))
- 문의처 : 삼척시 환경과 생활환경팀(033-570-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