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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도로관리사업소 '24~'25년 동절기 제설작업 기간제근로자(정비원) 채용 공고(~10.21)
등록일
2024-10-17
조회수
1376
내용

○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차량 및 제설장비 정비 가능자 

  - 원주시 소재 거주자(또는 출퇴근 가능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제설장비 정비원,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10. 22. 09:00 ~ 10. 24. 18:00

   ※ 계약기간 : 2024. 11. 15. ~ 2024. 3. 15.

   ※ 근무장소 : 도로관리사업소

   ※ 근무시간 : 월~금, 8시간/일(09:00~18:00)

   ※ 보수 : 24년도「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11,415원/시급) 적용

   ※ 기타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 담당업무

   ※ 제설장비 및 제설부착장비 정비 업무(정비원)

   ※ 기타 사업소에서 지정하는 업무(공통)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자격증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공단길 95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

  - 문의처 :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033-737-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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