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지역, 성별 : 제한없음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체육분야, 1명
- 구내식당 조리총괄 및 급식관리, 1명
○ 우대내용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4.10.22~10.24 09:00~18:00
※ 계약기간 : 2년, 1년
※ 근무장소 : 체육과, 총무과
※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름
- 담당업무
① 체육분야
※ 도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 국제체육교류 기획 추진
※ 도 산하 체육단체 관리지원
※ 각종 체육행사 기획·운영 및 참가 지원
② 구내식당 조리총괄 및 급식관리
※ 주요행사 오만찬 조리 및 기타행사 지원
※ 주요행사 개최시 오만찬 조리지원
※ 기타 행사 성격에 따른 조리지원
※ 구내식당 운영관리
※ 간담회장 운영 및 간담회용 음식 조리
※ 구내식당 조리총괄 및 시설관리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 1부
※ 경력증명서 1부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1부
※ 연구실적 목록, 논문요약서 및 증빙자료 1부
※ 기타 어학성적, 정보화 자격증, 관련 수상경력 등 1부
※ 학사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033-249-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