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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체육, 구내식당 조리 총괄)(~10.24)
등록일
2024-10-21
조회수
762
내용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지역, 성별 : 제한없음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체육분야, 1명

  - 구내식당 조리총괄 및 급식관리, 1명


○ 우대내용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4.10.22~10.24 09:00~18:00

   ※ 계약기간 : 2년, 1년

   ※ 근무장소 : 체육과, 총무과

   ※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름

  - 담당업무

   ① 체육분야

    ※ 도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

    ※ 국제체육교류 기획 추진

    ※ 도 산하 체육단체 관리지원

    ※ 각종 체육행사 기획·운영 및 참가 지원

   ② 구내식당 조리총괄 및 급식관리

    ※ 주요행사 오만찬 조리 및 기타행사 지원

    ※ 주요행사 개최시 오만찬 조리지원

    ※ 기타 행사 성격에 따른 조리지원

    ※ 구내식당 운영관리

    ※ 간담회장 운영 및 간담회용 음식 조리

    ※ 구내식당 조리총괄 및 시설관리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응시자 적격여부 확인사항 1부

   ※ 경력증명서 1부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1부

   ※ 연구실적 목록, 논문요약서 및 증빙자료 1부

   ※ 기타 어학성적, 정보화 자격증, 관련 수상경력 등 1부

   ※ 학사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033-249-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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