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인 사람
- 지역제한 : 없음
- 성별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
-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응시 가능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양구군 보건소장, 1명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11. 19.(화) ~ 11. 22.(금) 09:00 ~ 18:00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장소 : 양구군 보건소
※ 보수 : 하한액(66,122천원)
- 담당업무
※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 모자보건, 노인보건, 정신보건 및 가족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 의료인 및 의료기관,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 지도에 관한 사항
※ 약사 및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 방문·보건의료사업 및 지역주민 진료, 건강진단, 치매예방 등 병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주민 건강생활 실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 서류심사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원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1부
※ 연구논문/수상증서 사본 등 해당분야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학력, 경력증명서 등)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해당자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 문의처 : 양구군청 본관 자치행정과 인사조직팀(033-480-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