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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5년도 원주시 도로관리과 기간제근로자(운행제한단속) 공개채용 계획 공고(~11.27)
등록일
2024-11-19
조회수
462
내용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2025년 1월 1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

  - 거주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

  - 「원주시 근로자 채용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2025년 1월 1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운행제한단속, 4명(평일 2명, 주말 2명)


○ 우대내용

  - 관련 업무 경력 

  - 문막읍, 지정면 거주자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가점)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11. 21.(목) ~ 2024. 11. 27.(수) 09:30~17:30

   ※ 계약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근무장소 : 원주시 문막교 인근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 보수 : (평일근무자) 기본급 2,177,780원, 교통보조비 120,00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 (주말근무자) 기본급 871,120원, 교통보조비 48,000원, 정액급식비 56,000원

   ※ 기타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월 보수액에서 차감)

  - 담당업무 : 문막교 운행제한 위반차량 상시 계도 및 단속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1부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원주시청 4층 도로관리과 도로행정팀)

  - 문의처 : 원주시 도로관리과 도로행정팀(033-73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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