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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소식

제목
2025년 미리내도서관(태장도서관) 기간제근로자(개관시간 연장) 채용 공고(~12.2)
등록일
2024-11-28
조회수
128
내용

○ 응시자격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도서관(사서) 근무 경력자(필수)

  - 공고일 전일 주소지가 원주시인 19세 이상인 자 중 주말근무가 가능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 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태장도서관 야간 자료실 운영, 2명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엑셀, 워드 등 관련자격증 사본제출)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11.25(월)~2024.12.2(월) 09:00~18:00

   ※ 계약기간 : 2025년 1월 13일 ~ 12월 30일

   ※ 근무장소 : 태장도서관 자료실

   ※ 근무시간 : 월~목(13:00~22:00), 토/일 중 1일 근무(09:00~18:00)

   ※ 보수 : 기본급+주휴수당(2,096,270원, 교통보조비 140,000원, 정액급식비 120,000원

   ※ 기타 : 4대보험 가입

  - 담당업무

   ※ 자료실 야간 연장 운영

   ※ 도서 대출/반납 업무 지원

   ※ 자료실 도서 정리 및 수선

   ※ 독서문화프로그램 행사 지원

   ※ 도서관 이용자 응대

   ※ 주말 자료실 교대 근무 등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 응시자격 증빙 서류 1부

   ※ 우대조건 증빙 서류

  - 접수방법 : 방문접수(태장도서관 2층 사무실)

  - 문의처 : 태장도서관(033-737-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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