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소식
○ 응시자격
- 19세 이상으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원주시로 되어 있는 자
- 필요 시 휴일 및 야간근무가 가능한 자
- 「원주시 근로자 채용 규정」 제10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 행정실무원, 2명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전형절차방법
- 근로조건
※ 접수기간 : 2024. 11. 25.(월) ~ 11. 29.(금) 09:00~18:00
※ 계약기간 : 2025. 1. 1.∼2025. 12. 31.
※ 근무장소 : 학습관(평생교육원장 부속실), 학습관(반곡분관)
※ 근무시간 : 주 5일(평일) / 1일 8시간(9:00∼18:00)
※ 보수 : 월 2,096,27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교통보조비 120,000원
※ 기타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월 보수액에서 차감)
- 담당업무
※ 평생교육원장 부속실 관리
※ 학습관(반곡분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 및 수강생관리, 강의실 관리, 정리 등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각 1부(소정양식)
※ 우대가점조건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 저소득층 증빙자료, 경력증명서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원주시 건강문화센터(원일로139) 5층 학습관(교육운영팀))
- 문의처 :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033-737-4389)